송유관 석유 절도 미수 일당 3명 징역형
입력 2025.07.28 (08:29)
수정 2025.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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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간 구미의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했지만 거리를 잘못 계산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간 구미의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했지만 거리를 잘못 계산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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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석유 절도 미수 일당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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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08:29:31
- 수정2025-07-28 09:53:15

대구지방법원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간 구미의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했지만 거리를 잘못 계산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간 구미의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했지만 거리를 잘못 계산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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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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