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외체육시설’ 폭염 피해 예방 특별 대책
입력 2025.07.28 (08:42)
수정 2025.07.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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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가 실외체육시설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특별 대책을 실시합니다.
먼저, 체감온도 35℃ 이상의 더운 날씨에는 정오부터 두 시간여 동안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또,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염 특별 대책 기간은 9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먼저, 체감온도 35℃ 이상의 더운 날씨에는 정오부터 두 시간여 동안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또,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염 특별 대책 기간은 9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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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실외체육시설’ 폭염 피해 예방 특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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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28 09:08:58

춘천도시공사가 실외체육시설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특별 대책을 실시합니다.
먼저, 체감온도 35℃ 이상의 더운 날씨에는 정오부터 두 시간여 동안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또,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염 특별 대책 기간은 9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먼저, 체감온도 35℃ 이상의 더운 날씨에는 정오부터 두 시간여 동안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또,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염 특별 대책 기간은 9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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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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