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완화

입력 2025.07.28 (11:31) 수정 2025.07.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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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2천 ㎡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돼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공모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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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완화
    • 입력 2025-07-28 11:31:02
    • 수정2025-07-28 15:58:41
    930뉴스(청주)
청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2천 ㎡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돼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공모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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