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완화
입력 2025.07.28 (11:31)
수정 2025.07.28 (15: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2천 ㎡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돼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공모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2천 ㎡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돼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공모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완화
-
- 입력 2025-07-28 11:31:02
- 수정2025-07-28 15:58:41

청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2천 ㎡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돼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공모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2천 ㎡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돼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공모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