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무죄’
입력 2025.07.28 (19:38)
수정 2025.07.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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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풍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천여 차례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공시송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유해물질을 흘렸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천여 차례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공시송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유해물질을 흘렸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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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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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19:38:38
- 수정2025-07-28 19:59:49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풍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천여 차례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공시송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유해물질을 흘렸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천여 차례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공시송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유해물질을 흘렸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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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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