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천군 ‘호텔 사기’에 최대 200억 원 책임”
입력 2025.07.28 (21:59)
수정 2025.07.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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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이 최대 200억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호텔사업 대출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체 대출금 288억 원 가운데, 합천군은 최대 200억 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천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총 59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짓기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려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호텔사업 대출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체 대출금 288억 원 가운데, 합천군은 최대 200억 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천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총 59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짓기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려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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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합천군 ‘호텔 사기’에 최대 200억 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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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21:59:13
- 수정2025-07-28 22:18:14

호텔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이 최대 200억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호텔사업 대출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체 대출금 288억 원 가운데, 합천군은 최대 200억 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천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총 59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짓기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려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호텔사업 대출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체 대출금 288억 원 가운데, 합천군은 최대 200억 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천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총 59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짓기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려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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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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