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신당 대구시당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입력 2025.07.30 (08:03)
수정 2025.07.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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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혁신당 대구시당 당직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전 대구시당위원장 A씨가 6·3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유세차 제작 명목으로 당비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차량 제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당을 떠났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전 대구시당위원장 A씨가 6·3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유세차 제작 명목으로 당비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차량 제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당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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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개혁신당 대구시당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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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0 08:03:08
- 수정2025-07-30 13:21:53

경찰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혁신당 대구시당 당직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전 대구시당위원장 A씨가 6·3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유세차 제작 명목으로 당비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차량 제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당을 떠났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전 대구시당위원장 A씨가 6·3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유세차 제작 명목으로 당비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차량 제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당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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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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