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소비자 피해 상담 창구 운영
입력 2025.07.31 (07:47)
수정 2025.07.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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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휴대전화 가격이나 요금제, 위약금 조건 등과 관련한 피해가 의심되면, 지역 번호 063-282-9898 번이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마다 추가 지원금 차이가 커 특히 고령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가격이나 요금제, 위약금 조건 등과 관련한 피해가 의심되면, 지역 번호 063-282-9898 번이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마다 추가 지원금 차이가 커 특히 고령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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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소비자 피해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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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1 07:47:25
- 수정2025-07-31 09:24:34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휴대전화 가격이나 요금제, 위약금 조건 등과 관련한 피해가 의심되면, 지역 번호 063-282-9898 번이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마다 추가 지원금 차이가 커 특히 고령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가격이나 요금제, 위약금 조건 등과 관련한 피해가 의심되면, 지역 번호 063-282-9898 번이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마다 추가 지원금 차이가 커 특히 고령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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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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