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 정치자금 불법 기부한 2명 고발
입력 2025.08.04 (21:49)
수정 2025.08.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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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회의원에게 8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B 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에게 2천만 원씩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B 씨는 이를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부 금액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B 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에게 2천만 원씩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B 씨는 이를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부 금액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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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에 정치자금 불법 기부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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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21:49:32
- 수정2025-08-04 22:31:29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회의원에게 8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B 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에게 2천만 원씩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B 씨는 이를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부 금액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B 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에게 2천만 원씩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B 씨는 이를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부 금액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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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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