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 판매’ 대구 수학교사 해임 처분
입력 2025.08.04 (21:50)
수정 2025.08.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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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인 A씨는 현직 교사 9명으로 문항 거래 조직을 만든 뒤 2019년부터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고 6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인 A씨는 현직 교사 9명으로 문항 거래 조직을 만든 뒤 2019년부터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고 6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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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문제 판매’ 대구 수학교사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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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21:50:05
- 수정2025-08-04 21:54:03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인 A씨는 현직 교사 9명으로 문항 거래 조직을 만든 뒤 2019년부터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고 6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인 A씨는 현직 교사 9명으로 문항 거래 조직을 만든 뒤 2019년부터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고 6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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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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