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입력 2025.08.07 (12:40)
수정 2025.08.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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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장·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중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단 예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전직 영부인을 조사한 첫 사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지만, 김 여사는 이에 모두 불응했고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는 비공개 방문 조사였기 때문에 첫 공개 출석 조사였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의 티타임 등은 없었고, 영상 녹화 없이 일반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호칭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
어제 김 여사의 주된 조사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우선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항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모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및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순서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주로 이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와 어느 정도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김 여사의 진술을 받는 게 유의미한 사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됐구요.
총 조사 질문지는 100페이지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각 의혹마다 부장검사급 주임 검사가 배당돼 여러 차례 교체를 해가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혹들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부인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알선수재 의혹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09년~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김 여사가 여기 주식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했단 의혹인데 구체적으론 자본시장법 위반, 그 중에서도 시세조종 공모 내지는 방조 피의자 신분이죠.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이기도 했는데 이를 되풀이한 겁니다.
[앵커]
공천개입, 금품 수수 의혹들 역시 부인 입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 2022년 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라는 이익을 제공받고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김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명 씨가 임의로 보내온 것이며,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구요.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가방 2개와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했단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 역시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요약하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친척에게 물품을 맡기는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특검이 집행에 들어갔는데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오늘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에 재집행 시도였는데요.
특검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려 했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했지만 결국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측은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줄여서 형집행법인 제100조에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크게 일곱 가진데요.
도주, 자살, 자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 손괴,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단 주장입니다.
반면에 특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불응하는 건 직무집행 방해 내지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거죠.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단 게 특검 측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강제 인치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재신청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는 것까진 그 영장을 근거로 허용된다고 봤지만 이를 넘어 인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진술을 받아낼 순 없단 입장이구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는 제지할 수 없죠.
다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이와 무관하게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면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태도나 반응 등을 볼 수 있는 실익이 있는데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일부 질문에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른 구속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직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장·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중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단 예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전직 영부인을 조사한 첫 사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지만, 김 여사는 이에 모두 불응했고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는 비공개 방문 조사였기 때문에 첫 공개 출석 조사였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의 티타임 등은 없었고, 영상 녹화 없이 일반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호칭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
어제 김 여사의 주된 조사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우선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항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모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및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순서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주로 이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와 어느 정도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김 여사의 진술을 받는 게 유의미한 사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됐구요.
총 조사 질문지는 100페이지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각 의혹마다 부장검사급 주임 검사가 배당돼 여러 차례 교체를 해가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혹들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부인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알선수재 의혹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09년~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김 여사가 여기 주식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했단 의혹인데 구체적으론 자본시장법 위반, 그 중에서도 시세조종 공모 내지는 방조 피의자 신분이죠.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이기도 했는데 이를 되풀이한 겁니다.
[앵커]
공천개입, 금품 수수 의혹들 역시 부인 입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 2022년 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라는 이익을 제공받고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김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명 씨가 임의로 보내온 것이며,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구요.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가방 2개와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했단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 역시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요약하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친척에게 물품을 맡기는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특검이 집행에 들어갔는데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오늘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에 재집행 시도였는데요.
특검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려 했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했지만 결국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측은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줄여서 형집행법인 제100조에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크게 일곱 가진데요.
도주, 자살, 자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 손괴,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단 주장입니다.
반면에 특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불응하는 건 직무집행 방해 내지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거죠.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단 게 특검 측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강제 인치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재신청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는 것까진 그 영장을 근거로 허용된다고 봤지만 이를 넘어 인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진술을 받아낼 순 없단 입장이구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는 제지할 수 없죠.
다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이와 무관하게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면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태도나 반응 등을 볼 수 있는 실익이 있는데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일부 질문에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른 구속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직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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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7 12:40:27
- 수정2025-08-07 13:05:11

[앵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장·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중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단 예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전직 영부인을 조사한 첫 사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지만, 김 여사는 이에 모두 불응했고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는 비공개 방문 조사였기 때문에 첫 공개 출석 조사였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의 티타임 등은 없었고, 영상 녹화 없이 일반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호칭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
어제 김 여사의 주된 조사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우선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항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모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및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순서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주로 이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와 어느 정도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김 여사의 진술을 받는 게 유의미한 사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됐구요.
총 조사 질문지는 100페이지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각 의혹마다 부장검사급 주임 검사가 배당돼 여러 차례 교체를 해가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혹들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부인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알선수재 의혹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09년~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김 여사가 여기 주식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했단 의혹인데 구체적으론 자본시장법 위반, 그 중에서도 시세조종 공모 내지는 방조 피의자 신분이죠.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이기도 했는데 이를 되풀이한 겁니다.
[앵커]
공천개입, 금품 수수 의혹들 역시 부인 입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 2022년 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라는 이익을 제공받고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김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명 씨가 임의로 보내온 것이며,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구요.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가방 2개와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했단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 역시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요약하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친척에게 물품을 맡기는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특검이 집행에 들어갔는데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오늘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에 재집행 시도였는데요.
특검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려 했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했지만 결국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측은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줄여서 형집행법인 제100조에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크게 일곱 가진데요.
도주, 자살, 자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 손괴,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단 주장입니다.
반면에 특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불응하는 건 직무집행 방해 내지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거죠.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단 게 특검 측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강제 인치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재신청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는 것까진 그 영장을 근거로 허용된다고 봤지만 이를 넘어 인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진술을 받아낼 순 없단 입장이구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는 제지할 수 없죠.
다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이와 무관하게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면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태도나 반응 등을 볼 수 있는 실익이 있는데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일부 질문에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른 구속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직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장·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중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단 예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전직 영부인을 조사한 첫 사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지만, 김 여사는 이에 모두 불응했고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는 비공개 방문 조사였기 때문에 첫 공개 출석 조사였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의 티타임 등은 없었고, 영상 녹화 없이 일반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호칭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
어제 김 여사의 주된 조사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우선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항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모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및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순서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주로 이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와 어느 정도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김 여사의 진술을 받는 게 유의미한 사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됐구요.
총 조사 질문지는 100페이지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각 의혹마다 부장검사급 주임 검사가 배당돼 여러 차례 교체를 해가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혹들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부인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알선수재 의혹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09년~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김 여사가 여기 주식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했단 의혹인데 구체적으론 자본시장법 위반, 그 중에서도 시세조종 공모 내지는 방조 피의자 신분이죠.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이기도 했는데 이를 되풀이한 겁니다.
[앵커]
공천개입, 금품 수수 의혹들 역시 부인 입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 2022년 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라는 이익을 제공받고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김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명 씨가 임의로 보내온 것이며,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구요.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가방 2개와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했단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 역시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요약하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친척에게 물품을 맡기는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특검이 집행에 들어갔는데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오늘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에 재집행 시도였는데요.
특검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려 했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했지만 결국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측은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줄여서 형집행법인 제100조에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크게 일곱 가진데요.
도주, 자살, 자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 손괴,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단 주장입니다.
반면에 특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불응하는 건 직무집행 방해 내지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거죠.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단 게 특검 측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강제 인치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재신청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는 것까진 그 영장을 근거로 허용된다고 봤지만 이를 넘어 인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진술을 받아낼 순 없단 입장이구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는 제지할 수 없죠.
다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이와 무관하게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면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태도나 반응 등을 볼 수 있는 실익이 있는데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일부 질문에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른 구속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직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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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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