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근무하던 병원으로…“초과 정원 인정”
입력 2025.08.07 (17:23)
수정 2025.08.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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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했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영 대기자 신분인 군 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에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입영을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입대하는 인원은 제대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영 대기자 신분인 군 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에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입영을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입대하는 인원은 제대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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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 근무하던 병원으로…“초과 정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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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7 17:23:02
- 수정2025-08-07 17:28:00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했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영 대기자 신분인 군 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에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입영을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입대하는 인원은 제대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영 대기자 신분인 군 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에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입영을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입대하는 인원은 제대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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