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이춘석 의원 제명 사유 해당”
입력 2025.08.07 (19:11)
수정 2025.08.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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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행위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행위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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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춘석 의원 제명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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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7 19:11:56
- 수정2025-08-07 19:14:29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행위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행위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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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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