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비가림시설’…건축법 위반 신고 잇따라
입력 2025.08.07 (19:59)
수정 2025.08.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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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낡고 오래된 건물은 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건축법상으론 불법이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시설한 주민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여 년간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두 달 전 전주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무단 증축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천만 원 넘게 들인 시설을 철거하거나 해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 씨/다가구주택 거주자/음성변조 :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 360만 원이 부담이 크죠. 철거하는 것도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허가받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래된 건물에 설치된 비가림시설에 대해 불법 건축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백50건 넘는 단속이 이뤄졌고, 최근 들어 신고가 집중돼 3백 곳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비용 때문에 (건축 허가를) 못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현재 비가림시설은 건축법상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고, 설치 기준조차 없다 보니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책정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성국/전주시의원 : "이행강제금도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 1회로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취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누수 피해를 막으려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낡고 오래된 건물은 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건축법상으론 불법이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시설한 주민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여 년간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두 달 전 전주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무단 증축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천만 원 넘게 들인 시설을 철거하거나 해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 씨/다가구주택 거주자/음성변조 :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 360만 원이 부담이 크죠. 철거하는 것도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허가받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래된 건물에 설치된 비가림시설에 대해 불법 건축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백50건 넘는 단속이 이뤄졌고, 최근 들어 신고가 집중돼 3백 곳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비용 때문에 (건축 허가를) 못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현재 비가림시설은 건축법상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고, 설치 기준조차 없다 보니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책정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성국/전주시의원 : "이행강제금도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 1회로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취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누수 피해를 막으려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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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건물은 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건축법상으론 불법이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시설한 주민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여 년간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두 달 전 전주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무단 증축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천만 원 넘게 들인 시설을 철거하거나 해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 씨/다가구주택 거주자/음성변조 :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 360만 원이 부담이 크죠. 철거하는 것도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허가받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래된 건물에 설치된 비가림시설에 대해 불법 건축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백50건 넘는 단속이 이뤄졌고, 최근 들어 신고가 집중돼 3백 곳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비용 때문에 (건축 허가를) 못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현재 비가림시설은 건축법상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고, 설치 기준조차 없다 보니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책정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성국/전주시의원 : "이행강제금도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 1회로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취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누수 피해를 막으려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낡고 오래된 건물은 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건축법상으론 불법이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시설한 주민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여 년간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두 달 전 전주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무단 증축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천만 원 넘게 들인 시설을 철거하거나 해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 씨/다가구주택 거주자/음성변조 :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 360만 원이 부담이 크죠. 철거하는 것도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허가받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래된 건물에 설치된 비가림시설에 대해 불법 건축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백50건 넘는 단속이 이뤄졌고, 최근 들어 신고가 집중돼 3백 곳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비용 때문에 (건축 허가를) 못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현재 비가림시설은 건축법상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고, 설치 기준조차 없다 보니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책정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성국/전주시의원 : "이행강제금도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 1회로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취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누수 피해를 막으려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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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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