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원전 저장 시설 주변 기준 30km 확대 건의

입력 2025.08.07 (20:02) 수정 2025.08.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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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상대로 원전 저장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의견서는 원전 부지 저장 시설 주변 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에서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와 주변 지역 범위 지정 등을 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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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의회, 원전 저장 시설 주변 기준 30km 확대 건의
    • 입력 2025-08-07 20:02:35
    • 수정2025-08-07 20:11:04
    뉴스7(전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상대로 원전 저장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의견서는 원전 부지 저장 시설 주변 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에서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와 주변 지역 범위 지정 등을 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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