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20여 년 만에 대폭 손질

입력 2025.08.07 (21:38) 수정 2025.08.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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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는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손질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개선안이 처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제시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현재 44곳이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200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계획은 10조 2천 억 원, 실제 투자액은 8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정 사업의 70% 이상이 관광 업종에 쏠렸고 난개발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은 한두 곳에 그치면서 지역경제 체감 효과도 떨어집니다.

지구 지정과 해제 절차밖에 없어 투자가 끝났더라도 사업 내용을 바꾸는 데 제약이 있고,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각종 한계가 나타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이 처음 보고됐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

먼저 지정 해제만 있던 기존 절차를 보완해 '투자 완료' 절차를 도입하고,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도 신설합니다.

또 관광업은 2천만 달러, 나머지는 5백만 달러인 투자 금액 기준을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낮추고, 새로운 성장산업 유치를 위해 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도 담겼습니다.

[장성희/제주도 기업투자과장 : "개별 업종을 특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그 외 업종으로 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 효율성과 질적 수준이 높아질 거란 기대도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서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지만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환경 영향평가 제도나 혼잡 완화 계획을 병행하는 노력이."]

제주도는 이번 보고 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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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진흥지구 20여 년 만에 대폭 손질
    • 입력 2025-08-07 21:38:35
    • 수정2025-08-07 21:49:49
    뉴스9(제주)
[앵커]

제주는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손질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개선안이 처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제시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현재 44곳이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200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계획은 10조 2천 억 원, 실제 투자액은 8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정 사업의 70% 이상이 관광 업종에 쏠렸고 난개발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은 한두 곳에 그치면서 지역경제 체감 효과도 떨어집니다.

지구 지정과 해제 절차밖에 없어 투자가 끝났더라도 사업 내용을 바꾸는 데 제약이 있고,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각종 한계가 나타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이 처음 보고됐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

먼저 지정 해제만 있던 기존 절차를 보완해 '투자 완료' 절차를 도입하고,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도 신설합니다.

또 관광업은 2천만 달러, 나머지는 5백만 달러인 투자 금액 기준을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낮추고, 새로운 성장산업 유치를 위해 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도 담겼습니다.

[장성희/제주도 기업투자과장 : "개별 업종을 특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그 외 업종으로 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 효율성과 질적 수준이 높아질 거란 기대도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서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지만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환경 영향평가 제도나 혼잡 완화 계획을 병행하는 노력이."]

제주도는 이번 보고 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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