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불법 대출 농협지점장 2명 집유

입력 2025.08.07 (22:03) 수정 2025.08.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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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농협은행 지점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실거래가의 80%까지 가능한 규정을 어겨 6억 2천만 원을 불법 대출을 해주고,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같은 업자에게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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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받고 불법 대출 농협지점장 2명 집유
    • 입력 2025-08-07 22:03:45
    • 수정2025-08-07 22:18:16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농협은행 지점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실거래가의 80%까지 가능한 규정을 어겨 6억 2천만 원을 불법 대출을 해주고,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같은 업자에게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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