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제지 아파트 경비원 폭행 60대 징역형
입력 2025.08.08 (08:49)
수정 2025.08.08 (0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흡연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흡연 제지 아파트 경비원 폭행 60대 징역형
-
- 입력 2025-08-08 08:49:59
- 수정2025-08-08 09:38:23

대구지방법원은 흡연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
박진영 기자 jyp@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