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5.08.08 (20:51)
수정 2025.08.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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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8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8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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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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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20:51:56
- 수정2025-08-08 20:59:38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8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8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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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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