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스토킹 울산문화예술회관 전 직원 집유

입력 2025.08.12 (19:43) 수정 2025.08.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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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 직급으로 일하며 동료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직원이 거부하는데도 만남을 독촉하며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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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스토킹 울산문화예술회관 전 직원 집유
    • 입력 2025-08-12 19:43:31
    • 수정2025-08-12 20:19:47
    뉴스7(울산)
울산지법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 직급으로 일하며 동료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직원이 거부하는데도 만남을 독촉하며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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