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추행 혐의 고교생 ‘불송치’ 결정

입력 2025.08.13 (07:48) 수정 2025.08.13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제주 고교생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도내 모 고등학교 복도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앞서 해당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을 의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교사는 병가 등을 내고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여교사 추행 혐의 고교생 ‘불송치’ 결정
    • 입력 2025-08-13 07:48:49
    • 수정2025-08-13 09:19:46
    뉴스광장(제주)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제주 고교생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도내 모 고등학교 복도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앞서 해당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을 의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교사는 병가 등을 내고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