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음주 난동 5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5.08.13 (09:01)
수정 2025.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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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한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반 동안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을 하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만취 상태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한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반 동안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을 하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만취 상태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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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음주 난동 5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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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3 15:31:17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한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반 동안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을 하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만취 상태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한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반 동안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을 하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만취 상태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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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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