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숙박비 과다 지급…행안부, 개선안 통보

입력 2025.08.13 (12:16) 수정 2025.08.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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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 보도한 공무원 연수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개선안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타지 교육기관에 파견할 때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증빙 서류를 갖춰 실제 지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의 경우에도, 평균 숙박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KBS는 5급 승진자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실제보다 약 3배 많은 숙박비를 받아 연간 20억에서 3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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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숙박비 과다 지급…행안부, 개선안 통보
    • 입력 2025-08-13 12:16:03
    • 수정2025-08-13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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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 보도한 공무원 연수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개선안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타지 교육기관에 파견할 때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증빙 서류를 갖춰 실제 지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의 경우에도, 평균 숙박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KBS는 5급 승진자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실제보다 약 3배 많은 숙박비를 받아 연간 20억에서 3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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