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익산시 추가
입력 2025.08.14 (19:44)
수정 2025.08.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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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 대상에 익산시 등 전국 9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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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익산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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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4 19:44:41
- 수정2025-08-14 19:54:44

정부가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 대상에 익산시 등 전국 9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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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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