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
입력 2025.08.14 (20:28)
수정 2025.08.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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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익산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익산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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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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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4 20:35:5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익산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익산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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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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