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적 발언 50대 교사 벌금형 선고
입력 2025.08.15 (07:48)
수정 2025.08.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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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3년 3월 도내 모 고등학교 수업 도중 성관계는 많이 해봐야 좋다는 등의 성적 발언으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악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재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한데다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악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재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한데다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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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성적 발언 50대 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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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5 07:48:10
- 수정2025-08-15 09:55:2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3년 3월 도내 모 고등학교 수업 도중 성관계는 많이 해봐야 좋다는 등의 성적 발언으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악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재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한데다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악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재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한데다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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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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