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업체 운영한 일당 징역·벌금형

입력 2025.08.18 (08:12) 수정 2025.08.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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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장해 '카드깡'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천80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3억 원을 챙기고 약 10억 원을 현금으로 융통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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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깡’ 업체 운영한 일당 징역·벌금형
    • 입력 2025-08-18 08:12:31
    • 수정2025-08-18 09:17:44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장해 '카드깡'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천80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3억 원을 챙기고 약 10억 원을 현금으로 융통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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