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5.08.19 (08:47)
수정 2025.08.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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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대구에서 한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다 운전 중인 60대 기사에게 욕설했고, 기사가 택시를 멈춰 세워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대구에서 한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다 운전 중인 60대 기사에게 욕설했고, 기사가 택시를 멈춰 세워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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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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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08:47:11
- 수정2025-08-19 09:33:39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대구에서 한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다 운전 중인 60대 기사에게 욕설했고, 기사가 택시를 멈춰 세워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대구에서 한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다 운전 중인 60대 기사에게 욕설했고, 기사가 택시를 멈춰 세워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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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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