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 위협해 담배 훔친 30대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5.08.19 (09:06)
수정 2025.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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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편의점 사장에게 벽돌을 휘두르는 등 위협해 담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사장의 말에 화가 나 벽돌을 휘두르고 여러 차례 때린 뒤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사장의 말에 화가 나 벽돌을 휘두르고 여러 차례 때린 뒤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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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사장 위협해 담배 훔친 30대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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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09:06:11
- 수정2025-08-19 09:55:29

대전고법 형사3부는 편의점 사장에게 벽돌을 휘두르는 등 위협해 담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사장의 말에 화가 나 벽돌을 휘두르고 여러 차례 때린 뒤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사장의 말에 화가 나 벽돌을 휘두르고 여러 차례 때린 뒤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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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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