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5.08.19 (14:05) 수정 2025.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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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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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25-08-19 14:05:41
    • 수정2025-08-19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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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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