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당정 미묘한 기류차이…개혁입법 속도조절?
입력 2025.08.19 (15:59)
수정 2025.08.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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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1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Z8M1HeIGp5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온도 차를 보이는 이유 알아봅니다. 그 외에 각종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일단은 지금 모레부터 예정된 본회의가 열려서 방송 2법 개정안 또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본회의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었고 국회의장까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민주당에서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야가 합의로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고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애초에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잘됐네요.
▼박성민: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은 일정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특히 24일 이후에 여는 것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도 방금 속보를 보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루 전인 21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뒤로 늦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구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됐네요.
▼이준우: 반영이 됐고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 주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미룬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전당대회가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이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일정은요, 7월 18일, 거의 한 달 전쯤에 국민의힘에서 일정을 확정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라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충분히 날짜 같은 걸 조정해서 국민의힘이 무사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새로운 지도부의 판단 아래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진다든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기다려도 전혀 손해 볼 거 없는 또는 비판받을 거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법 입장 차가 큰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자 산업재해 예방법이자 대화 촉진법입니다.
<녹취>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불법 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김용준: 오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지도부도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노란봉투법 수정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가 싶은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거라는 예상을 했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수정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일단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법안이 그대로 원안이 고수된 게 아니라 일부 수정이 된 항목들도 있었고, 재계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가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을 망치고 산업을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아니라 결국 그동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계약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가짜 사장과 진짜 사장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짜 사장에게는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서 이 하도급 노동자에게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이른바 진짜 사장과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 자체를 마련해 주는 것은 유의미한 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숙고는 충분히 이미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노동계의 의견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불가한 그런 수준의 법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정안에 재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견은 어떤가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없죠.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다면 재계가 왜 찾아와서 1년이라도 유예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 있는 회사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만큼 재계에서는 생명이 달려 있는, 기업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영자, 기업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한테 원청업자는요, 이런 책임을 집니다. 파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청업체는. 그리고 또 교섭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그걸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청, 하청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요, 경영의 효율화와 고용,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보장해 놓은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은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청이 언제든지 최상위에 있는 원청에다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경영, 기업 입장에서는요, 하청의 하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교섭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경영자는요,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강성 노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HR팀에 갑니다. 즉 인사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 강성 노조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하청의 하청까지 이런 모든 권한을 파업 권리와 교섭에 대한 의무권을 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영과 기업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걸핏하면 파업을 한다든가 또는 걸핏하면 교섭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김용준: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점차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향후에 어떤 입장 차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송 2법, 2개의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서 취임 후에 언론 개혁안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고의적 왜곡 또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언론 개혁이 단순히 가짜 뉴스 엄단,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의 어떤 언론 환경이라든지 시정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언론 개혁을 특위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 과제로써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제 법안 처리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의 언론 환경에 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런 언론 개혁에 동의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어제 민주당 언론 특위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튜브에 가짜 뉴스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미디어 쪽의 특위에도 계셨었잖아요. 유튜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유튜브가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시작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왜곡, 편향된 보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가짜 유튜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고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뉴스공장이라는 그런 매체를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경우, 북한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등등, 음모론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했던 것도 김어준 씨가 운영했던 팟캐스트라는 그런 언론도 아닌 그리고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인 영향을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마치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서 우리가 엄포를 놓겠다.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고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에 청담동 가짜 뉴스, 이거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아,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요.
▼이준우: 그렇죠.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포함해서 그 당시에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합해서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더 훨씬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김만배 씨, 신학림 씨 허위 인터뷰, 이건 1억 6500만 원의 돈이 오고 간 허위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가짜 인터뷰도 있었고 청담동이라는 허위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라든지 보수 매체에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만 칼날을 대겠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어떻게 공정한 뉴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잣대를 공정하게 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이게 법을 만들게 되면 잣대를, 진영을 갈라서 색깔을 나눠서 처벌을 하고 안 하고가 나눠지진 않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시달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기도 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사실 본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직접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고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거나 본인들과 관련한 사실이 아닌 이슈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받고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조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논의할 때는 유튜브에도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막상 가짜 뉴스의 당사자가 되면 이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합심해서 어떤 유튜브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보다 타당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보면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적인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 의혹이, 논란이 있게 되면 언론중재위가 과연 이거를 공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 서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판단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튜브 매체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여야 친민주당, 친국민의힘 관계없이 전부 다 공정한 저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매체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지도부는 10월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감한 쟁점인 경우에는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 오늘 김민석 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발언을 했는데, 박 최고위원님, 지금 그러면 당과 정부 입장의 온도 차가 있는 건가요?
▼박성민: 온도 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을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없지만...
◎김용준: 없지만.
▼박성민: 그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는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적용이 됐었을 때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같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개혁 과제라는 점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속보로 본 내용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확하고 확실하면서도 섬세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고 섬세하고 충분히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고 이제 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추석 전에 이 부분을 완수하겠다라는 이 속도전과 선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궤에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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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방향성을 떠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관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통령실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속도 조절을 한다면 그 시기나 민주당의 개혁 입법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당 대표가 됐냐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많이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밀었었다. 그리고 김어준 씨와 소위 강성 세력인 개딸들은 정청래 후보를 밀었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말 박찬대 의원을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 수가 적죠. 원내에서는 이겼다, 지지를 받았지만, 당원들한테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청래 의원이 이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데드라인을 본인이 선정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해서, 즉 정부가 반대해서 추진이 안 돼도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아서 본인은 추진했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관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성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내가 관철시켰다고 또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철되면 성과가 된 거고 관철 안 되면 정부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용준: 어쨌든 추진을 한다.
▼이준우: 그럼요.
◎김용준: 그런 입장이고, 지금 또 하나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3차 방송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 1, 2차 토론회 때 반복됐던 어떻게 보면 찬탄 대 반탄 구도, 그리고 계엄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공방들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 관전 포인트, 이준우 대변인님, 뭐로 보고 계시나요?
▼이준우: 이번에 단일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단일화된다고 그러면 단일화했을 경우에 1등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2위 자리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3, 4등의 단일화가 사실상 2위 주자도 위협하기 어려운 그런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경선을 가기 위해서 2위 주자인 장동혁 의원을 좀 더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실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1위, 즉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경선을 가지 않고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좀 더 센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결선에 가기 위한 그런 경쟁 또는 과반에서 한 번 만에 끝내기 위한 경쟁,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번 1위 주자, 2위 주자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상대 당 전당대회의 지금 결과,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이 나온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거야 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각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결선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다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결선은 갈 것 같다.
▼박성민: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후보의 이 추격세가 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소위 말하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대선 때 어떤 후보 교체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단일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깨는 과정에서 당내 친윤 의원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장동혁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동원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장동혁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원래도 워낙 오른쪽에 계신데, 장동혁 후보가 더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한길 씨와의 관계에서도 김문수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지지도 받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반 이상의 특정인이 득표를 해서 끝나는 게임이겠느냐, 결국에 마지막까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와의 어떤 결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결국에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내용이요.
▼박성민: 누가 되든 사실은 같은 궤적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찬탄파, 반탄파로 나뉘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파에서 선출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떤 새롭게 집을 짓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낡은 집을 그대로 유지 보수해서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반론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전한길 후보보다 더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박성민: 김문수 후보.
◎김용준: 김문수 후보죠.
▼이준우: 김문수 후보보다,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전한길,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다양한 목소리라도 우리는 다 포용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이라든가 또는 친중 행보하는 그런 분들도 당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탈퇴시키고 제명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름대로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한길 씨가 어떤 입장을 내든 간에 우쪽에서, 우파 진영에서 활동하는 인사라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우리는 귀담아듣는다,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특이한 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당 대표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조금 양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 당원들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끌게 될 건데, 정청래 당 대표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 얼굴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박찬대 당 대표였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누가 되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청래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초강경 당 대표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인사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야지 적어도 기본적인 싸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마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오늘 토론회 이후로 마지막 토론회가 되고 결과가 22일에 나와서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이후로 더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요,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비한 비상 대기 체제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특검팀은 이른바 통일교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면 당원 명단이 그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방법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준우: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요청한 특검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지금 특검에서 요구한 건 500만 명 당원 전부를 다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상황이 바뀌어서 당원 명부가 필요한 그런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특검이 요구하거나 검찰이 요구하면 당원 명부를 전부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준: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명단을 한번 대조해보겠다는 입장이지 당원 전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밝히긴 했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들이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 못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특정 시기라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시기라는 것도 사실상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할 때, 또는 민주당에 가입할 때 내가 당원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당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또는 당원 가입을 꺼리게 되겠죠. 그런 선례를 남겨주게 되면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특검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 방법을 우리한테 찾으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입당과 탈당 명단을 달라고 한 거고, 이것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검열하겠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통일교 측에서 지금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는 점을 지금 통일교 측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 윤 전 본부장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특검팀에서 확보한 문자를 보면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입당 1만, 몇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1만 명, 몇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인원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그 교인 명단을 받은 거고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특정했고 실제로 그런 어떤 입당한 숫자에 대해서 소통한 내용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통해서 이 통일교가 정말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이 맞느냐는 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를 왜 요구하냐, 이거 야당 탄압이고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정말 만약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이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특정 종교 집단이 고의적으로 동원이 돼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 측에서 요청한 시기를 특정한 부분, 그리고 명단을 특정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조를 해줘야, 이거는 본인들 내부에 있는 혹여라도 본인들이 몰랐던 문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가 만약에 특정 시기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교인이 있다고 하면요, 통일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도 실제로 실행했다 그러면요, 내가 몇 명을 모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언제 명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통일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 나왔으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비교해서 대조해보겠다? 그거는 맞지 않다. 통일교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당원 가입을 했다고 예를 들면 윗선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확보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당원 가입했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싹 다 훑어본다는 것은, 이것은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원 가입하면 안 됩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떤 종교가 있든 간에 당원 가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민노총도 예를 들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고 칩시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노총 간부들이나 또는 민노총의 회원들이 당원 가입을 해서 도와줬다는 거, 그게 자발적이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민노총 간부가 지시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당원 가입의 자유성, 이거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범죄로 예단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박성민: 그래서 지금 특검이 자체적으로 통일교 관련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대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의 명단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특정 통일교 측의 명단은 특검이 확보한 상황이고, 특검이 포렌식 한 자료에 따르면 이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사이에 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이렇게 입당시키는 방법까지 논의된 내역들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소설이 아니라 특검이 여러 가지 자료와 심지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이것을 대조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걸 뭐 야당 탄압이다, 500만 당원 명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비협조를 하는 것은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자, 양측 입장...
▼이준우: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국민의힘에 가입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전체 교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조를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하는 그 명단이 있다면 그거는 대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 명단을 가지고 대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현금다발이 1억 6500만 원어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서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시는 것처럼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인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폐 검수 날짜랄지 담당자랄지 부서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적혀서 밀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 이 띠지에 있는 정보 내용들을 전부 유실했다고 하는데, 검찰 상부에도 보고가 됐지만 당시에 감찰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뭘 말해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하라, 또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잃어버렸다니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거는 잃어버렸다고 보기가 어렵고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관봉권을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 애초부터 이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에게 지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봉권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관봉권에 있는 띠지, 스티커, 여기에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 그다음에 지폐를 검수한 날짜, 이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다면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조리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직원이 다 잃어버렸고 그 뒤에 감찰도 없었다고 하거나 어떤 처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추적했을 때 누가 발견이 될지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증거를 없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증거 인멸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준우: 증거 인멸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 정말 황당하게도 군인이 총을 잃어버린 경우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증거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그 증거가 재판에 가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 그건 잃어버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검찰에서 공직 기강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책임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을 것이다. 징계를 넘어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될 사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누가 검찰에 있는 인사가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 때문에 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고의로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소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 띠지 관련된 증거만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띠지 하나만 잃어버렸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고의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마 실수로 잃어버렸고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법무부 장관 지시 이후에 대검에서도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에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진술을 또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개인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답변이 수사 과정이나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이제 본인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꼬일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김건희 씨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지금 관계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관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술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쇠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더 이상 아니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혹은 관계자들이 이제 다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특검이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에 민주당은요, 재판부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귀연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다섯 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란 특검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공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김용준: 재판부가 지금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우 최고위원님, 이준우 대변인님.
▼이준우: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사위 채용 청탁 때문에 직접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이 됐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여러 번 출석하라고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도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법적 권리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 나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똑같이 적용해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일단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지귀연 판사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사실 막무가내로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귀연 재판부가 처음에 이 내란 재판이 시작될 때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사진에 찍히지 않게 해줬던 어떤 그런 특혜적인 면모도 그랬고, 그 법정 안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도 처음에 막아줬던 부분도 그랬고, 이게 단순히 이 한 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Z8M1HeIGp5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온도 차를 보이는 이유 알아봅니다. 그 외에 각종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일단은 지금 모레부터 예정된 본회의가 열려서 방송 2법 개정안 또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본회의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었고 국회의장까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민주당에서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야가 합의로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고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애초에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잘됐네요.
▼박성민: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은 일정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특히 24일 이후에 여는 것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도 방금 속보를 보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루 전인 21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뒤로 늦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구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됐네요.
▼이준우: 반영이 됐고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 주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미룬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전당대회가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이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일정은요, 7월 18일, 거의 한 달 전쯤에 국민의힘에서 일정을 확정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라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충분히 날짜 같은 걸 조정해서 국민의힘이 무사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새로운 지도부의 판단 아래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진다든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기다려도 전혀 손해 볼 거 없는 또는 비판받을 거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법 입장 차가 큰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자 산업재해 예방법이자 대화 촉진법입니다.
<녹취>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불법 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김용준: 오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지도부도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노란봉투법 수정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가 싶은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거라는 예상을 했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수정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일단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법안이 그대로 원안이 고수된 게 아니라 일부 수정이 된 항목들도 있었고, 재계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가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을 망치고 산업을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아니라 결국 그동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계약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가짜 사장과 진짜 사장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짜 사장에게는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서 이 하도급 노동자에게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이른바 진짜 사장과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 자체를 마련해 주는 것은 유의미한 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숙고는 충분히 이미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노동계의 의견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불가한 그런 수준의 법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정안에 재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견은 어떤가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없죠.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다면 재계가 왜 찾아와서 1년이라도 유예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 있는 회사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만큼 재계에서는 생명이 달려 있는, 기업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영자, 기업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한테 원청업자는요, 이런 책임을 집니다. 파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청업체는. 그리고 또 교섭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그걸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청, 하청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요, 경영의 효율화와 고용,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보장해 놓은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은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청이 언제든지 최상위에 있는 원청에다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경영, 기업 입장에서는요, 하청의 하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교섭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경영자는요,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강성 노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HR팀에 갑니다. 즉 인사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 강성 노조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하청의 하청까지 이런 모든 권한을 파업 권리와 교섭에 대한 의무권을 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영과 기업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걸핏하면 파업을 한다든가 또는 걸핏하면 교섭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김용준: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점차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향후에 어떤 입장 차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송 2법, 2개의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서 취임 후에 언론 개혁안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고의적 왜곡 또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언론 개혁이 단순히 가짜 뉴스 엄단,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의 어떤 언론 환경이라든지 시정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언론 개혁을 특위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 과제로써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제 법안 처리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의 언론 환경에 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런 언론 개혁에 동의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어제 민주당 언론 특위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튜브에 가짜 뉴스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미디어 쪽의 특위에도 계셨었잖아요. 유튜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유튜브가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시작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왜곡, 편향된 보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가짜 유튜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고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뉴스공장이라는 그런 매체를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경우, 북한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등등, 음모론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했던 것도 김어준 씨가 운영했던 팟캐스트라는 그런 언론도 아닌 그리고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인 영향을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마치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서 우리가 엄포를 놓겠다.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고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에 청담동 가짜 뉴스, 이거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아,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요.
▼이준우: 그렇죠.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포함해서 그 당시에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합해서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더 훨씬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김만배 씨, 신학림 씨 허위 인터뷰, 이건 1억 6500만 원의 돈이 오고 간 허위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가짜 인터뷰도 있었고 청담동이라는 허위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라든지 보수 매체에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만 칼날을 대겠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어떻게 공정한 뉴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잣대를 공정하게 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이게 법을 만들게 되면 잣대를, 진영을 갈라서 색깔을 나눠서 처벌을 하고 안 하고가 나눠지진 않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시달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기도 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사실 본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직접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고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거나 본인들과 관련한 사실이 아닌 이슈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받고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조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논의할 때는 유튜브에도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막상 가짜 뉴스의 당사자가 되면 이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합심해서 어떤 유튜브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보다 타당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보면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적인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 의혹이, 논란이 있게 되면 언론중재위가 과연 이거를 공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 서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판단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튜브 매체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여야 친민주당, 친국민의힘 관계없이 전부 다 공정한 저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매체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지도부는 10월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감한 쟁점인 경우에는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 오늘 김민석 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발언을 했는데, 박 최고위원님, 지금 그러면 당과 정부 입장의 온도 차가 있는 건가요?
▼박성민: 온도 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을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없지만...
◎김용준: 없지만.
▼박성민: 그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는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적용이 됐었을 때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같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개혁 과제라는 점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속보로 본 내용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확하고 확실하면서도 섬세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고 섬세하고 충분히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고 이제 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추석 전에 이 부분을 완수하겠다라는 이 속도전과 선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궤에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그...
0500 끝
▼박성민: 방향성을 떠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관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통령실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속도 조절을 한다면 그 시기나 민주당의 개혁 입법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당 대표가 됐냐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많이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밀었었다. 그리고 김어준 씨와 소위 강성 세력인 개딸들은 정청래 후보를 밀었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말 박찬대 의원을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 수가 적죠. 원내에서는 이겼다, 지지를 받았지만, 당원들한테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청래 의원이 이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데드라인을 본인이 선정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해서, 즉 정부가 반대해서 추진이 안 돼도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아서 본인은 추진했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관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성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내가 관철시켰다고 또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철되면 성과가 된 거고 관철 안 되면 정부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용준: 어쨌든 추진을 한다.
▼이준우: 그럼요.
◎김용준: 그런 입장이고, 지금 또 하나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3차 방송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 1, 2차 토론회 때 반복됐던 어떻게 보면 찬탄 대 반탄 구도, 그리고 계엄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공방들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 관전 포인트, 이준우 대변인님, 뭐로 보고 계시나요?
▼이준우: 이번에 단일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단일화된다고 그러면 단일화했을 경우에 1등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2위 자리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3, 4등의 단일화가 사실상 2위 주자도 위협하기 어려운 그런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경선을 가기 위해서 2위 주자인 장동혁 의원을 좀 더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실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1위, 즉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경선을 가지 않고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좀 더 센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결선에 가기 위한 그런 경쟁 또는 과반에서 한 번 만에 끝내기 위한 경쟁,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번 1위 주자, 2위 주자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상대 당 전당대회의 지금 결과,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이 나온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거야 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각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결선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다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결선은 갈 것 같다.
▼박성민: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후보의 이 추격세가 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소위 말하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대선 때 어떤 후보 교체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단일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깨는 과정에서 당내 친윤 의원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장동혁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동원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장동혁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원래도 워낙 오른쪽에 계신데, 장동혁 후보가 더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한길 씨와의 관계에서도 김문수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지지도 받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반 이상의 특정인이 득표를 해서 끝나는 게임이겠느냐, 결국에 마지막까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와의 어떤 결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결국에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내용이요.
▼박성민: 누가 되든 사실은 같은 궤적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찬탄파, 반탄파로 나뉘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파에서 선출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떤 새롭게 집을 짓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낡은 집을 그대로 유지 보수해서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반론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전한길 후보보다 더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박성민: 김문수 후보.
◎김용준: 김문수 후보죠.
▼이준우: 김문수 후보보다,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전한길,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다양한 목소리라도 우리는 다 포용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이라든가 또는 친중 행보하는 그런 분들도 당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탈퇴시키고 제명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름대로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한길 씨가 어떤 입장을 내든 간에 우쪽에서, 우파 진영에서 활동하는 인사라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우리는 귀담아듣는다,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특이한 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당 대표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조금 양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 당원들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끌게 될 건데, 정청래 당 대표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 얼굴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박찬대 당 대표였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누가 되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청래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초강경 당 대표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인사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야지 적어도 기본적인 싸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마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오늘 토론회 이후로 마지막 토론회가 되고 결과가 22일에 나와서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이후로 더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요,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비한 비상 대기 체제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특검팀은 이른바 통일교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면 당원 명단이 그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방법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준우: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요청한 특검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지금 특검에서 요구한 건 500만 명 당원 전부를 다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상황이 바뀌어서 당원 명부가 필요한 그런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특검이 요구하거나 검찰이 요구하면 당원 명부를 전부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준: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명단을 한번 대조해보겠다는 입장이지 당원 전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밝히긴 했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들이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 못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특정 시기라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시기라는 것도 사실상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할 때, 또는 민주당에 가입할 때 내가 당원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당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또는 당원 가입을 꺼리게 되겠죠. 그런 선례를 남겨주게 되면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특검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 방법을 우리한테 찾으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입당과 탈당 명단을 달라고 한 거고, 이것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검열하겠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통일교 측에서 지금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는 점을 지금 통일교 측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 윤 전 본부장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특검팀에서 확보한 문자를 보면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입당 1만, 몇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1만 명, 몇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인원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그 교인 명단을 받은 거고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특정했고 실제로 그런 어떤 입당한 숫자에 대해서 소통한 내용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통해서 이 통일교가 정말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이 맞느냐는 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를 왜 요구하냐, 이거 야당 탄압이고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정말 만약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이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특정 종교 집단이 고의적으로 동원이 돼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 측에서 요청한 시기를 특정한 부분, 그리고 명단을 특정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조를 해줘야, 이거는 본인들 내부에 있는 혹여라도 본인들이 몰랐던 문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가 만약에 특정 시기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교인이 있다고 하면요, 통일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도 실제로 실행했다 그러면요, 내가 몇 명을 모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언제 명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통일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 나왔으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비교해서 대조해보겠다? 그거는 맞지 않다. 통일교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당원 가입을 했다고 예를 들면 윗선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확보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당원 가입했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싹 다 훑어본다는 것은, 이것은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원 가입하면 안 됩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떤 종교가 있든 간에 당원 가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민노총도 예를 들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고 칩시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노총 간부들이나 또는 민노총의 회원들이 당원 가입을 해서 도와줬다는 거, 그게 자발적이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민노총 간부가 지시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당원 가입의 자유성, 이거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범죄로 예단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박성민: 그래서 지금 특검이 자체적으로 통일교 관련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대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의 명단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특정 통일교 측의 명단은 특검이 확보한 상황이고, 특검이 포렌식 한 자료에 따르면 이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사이에 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이렇게 입당시키는 방법까지 논의된 내역들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소설이 아니라 특검이 여러 가지 자료와 심지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이것을 대조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걸 뭐 야당 탄압이다, 500만 당원 명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비협조를 하는 것은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자, 양측 입장...
▼이준우: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국민의힘에 가입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전체 교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조를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하는 그 명단이 있다면 그거는 대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 명단을 가지고 대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현금다발이 1억 6500만 원어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서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시는 것처럼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인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폐 검수 날짜랄지 담당자랄지 부서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적혀서 밀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 이 띠지에 있는 정보 내용들을 전부 유실했다고 하는데, 검찰 상부에도 보고가 됐지만 당시에 감찰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뭘 말해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하라, 또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잃어버렸다니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거는 잃어버렸다고 보기가 어렵고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관봉권을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 애초부터 이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에게 지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봉권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관봉권에 있는 띠지, 스티커, 여기에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 그다음에 지폐를 검수한 날짜, 이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다면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조리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직원이 다 잃어버렸고 그 뒤에 감찰도 없었다고 하거나 어떤 처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추적했을 때 누가 발견이 될지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증거를 없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증거 인멸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준우: 증거 인멸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 정말 황당하게도 군인이 총을 잃어버린 경우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증거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그 증거가 재판에 가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 그건 잃어버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검찰에서 공직 기강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책임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을 것이다. 징계를 넘어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될 사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누가 검찰에 있는 인사가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 때문에 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고의로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소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 띠지 관련된 증거만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띠지 하나만 잃어버렸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고의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마 실수로 잃어버렸고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법무부 장관 지시 이후에 대검에서도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에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진술을 또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개인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답변이 수사 과정이나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이제 본인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꼬일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김건희 씨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지금 관계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관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술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쇠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더 이상 아니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혹은 관계자들이 이제 다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특검이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에 민주당은요, 재판부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귀연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다섯 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란 특검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공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김용준: 재판부가 지금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우 최고위원님, 이준우 대변인님.
▼이준우: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사위 채용 청탁 때문에 직접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이 됐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여러 번 출석하라고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도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법적 권리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 나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똑같이 적용해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일단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지귀연 판사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사실 막무가내로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귀연 재판부가 처음에 이 내란 재판이 시작될 때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사진에 찍히지 않게 해줬던 어떤 그런 특혜적인 면모도 그랬고, 그 법정 안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도 처음에 막아줬던 부분도 그랬고, 이게 단순히 이 한 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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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당정 미묘한 기류차이…개혁입법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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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5:59:50
- 수정2025-08-19 17:37:00

■ 방송시간 : 8월 1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Z8M1HeIGp5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온도 차를 보이는 이유 알아봅니다. 그 외에 각종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일단은 지금 모레부터 예정된 본회의가 열려서 방송 2법 개정안 또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본회의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었고 국회의장까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민주당에서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야가 합의로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고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애초에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잘됐네요.
▼박성민: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은 일정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특히 24일 이후에 여는 것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도 방금 속보를 보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루 전인 21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뒤로 늦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구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됐네요.
▼이준우: 반영이 됐고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 주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미룬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전당대회가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이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일정은요, 7월 18일, 거의 한 달 전쯤에 국민의힘에서 일정을 확정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라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충분히 날짜 같은 걸 조정해서 국민의힘이 무사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새로운 지도부의 판단 아래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진다든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기다려도 전혀 손해 볼 거 없는 또는 비판받을 거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법 입장 차가 큰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자 산업재해 예방법이자 대화 촉진법입니다.
<녹취>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불법 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김용준: 오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지도부도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노란봉투법 수정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가 싶은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거라는 예상을 했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수정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일단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법안이 그대로 원안이 고수된 게 아니라 일부 수정이 된 항목들도 있었고, 재계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가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을 망치고 산업을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아니라 결국 그동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계약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가짜 사장과 진짜 사장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짜 사장에게는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서 이 하도급 노동자에게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이른바 진짜 사장과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 자체를 마련해 주는 것은 유의미한 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숙고는 충분히 이미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노동계의 의견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불가한 그런 수준의 법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정안에 재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견은 어떤가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없죠.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다면 재계가 왜 찾아와서 1년이라도 유예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 있는 회사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만큼 재계에서는 생명이 달려 있는, 기업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영자, 기업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한테 원청업자는요, 이런 책임을 집니다. 파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청업체는. 그리고 또 교섭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그걸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청, 하청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요, 경영의 효율화와 고용,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보장해 놓은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은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청이 언제든지 최상위에 있는 원청에다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경영, 기업 입장에서는요, 하청의 하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교섭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경영자는요,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강성 노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HR팀에 갑니다. 즉 인사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 강성 노조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하청의 하청까지 이런 모든 권한을 파업 권리와 교섭에 대한 의무권을 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영과 기업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걸핏하면 파업을 한다든가 또는 걸핏하면 교섭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김용준: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점차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향후에 어떤 입장 차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송 2법, 2개의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서 취임 후에 언론 개혁안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고의적 왜곡 또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언론 개혁이 단순히 가짜 뉴스 엄단,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의 어떤 언론 환경이라든지 시정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언론 개혁을 특위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 과제로써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제 법안 처리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의 언론 환경에 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런 언론 개혁에 동의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어제 민주당 언론 특위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튜브에 가짜 뉴스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미디어 쪽의 특위에도 계셨었잖아요. 유튜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유튜브가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시작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왜곡, 편향된 보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가짜 유튜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고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뉴스공장이라는 그런 매체를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경우, 북한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등등, 음모론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했던 것도 김어준 씨가 운영했던 팟캐스트라는 그런 언론도 아닌 그리고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인 영향을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마치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서 우리가 엄포를 놓겠다.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고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에 청담동 가짜 뉴스, 이거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아,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요.
▼이준우: 그렇죠.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포함해서 그 당시에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합해서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더 훨씬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김만배 씨, 신학림 씨 허위 인터뷰, 이건 1억 6500만 원의 돈이 오고 간 허위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가짜 인터뷰도 있었고 청담동이라는 허위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라든지 보수 매체에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만 칼날을 대겠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어떻게 공정한 뉴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잣대를 공정하게 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이게 법을 만들게 되면 잣대를, 진영을 갈라서 색깔을 나눠서 처벌을 하고 안 하고가 나눠지진 않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시달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기도 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사실 본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직접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고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거나 본인들과 관련한 사실이 아닌 이슈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받고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조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논의할 때는 유튜브에도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막상 가짜 뉴스의 당사자가 되면 이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합심해서 어떤 유튜브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보다 타당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보면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적인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 의혹이, 논란이 있게 되면 언론중재위가 과연 이거를 공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 서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판단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튜브 매체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여야 친민주당, 친국민의힘 관계없이 전부 다 공정한 저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매체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지도부는 10월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감한 쟁점인 경우에는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 오늘 김민석 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발언을 했는데, 박 최고위원님, 지금 그러면 당과 정부 입장의 온도 차가 있는 건가요?
▼박성민: 온도 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을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없지만...
◎김용준: 없지만.
▼박성민: 그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는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적용이 됐었을 때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같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개혁 과제라는 점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속보로 본 내용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확하고 확실하면서도 섬세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고 섬세하고 충분히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고 이제 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추석 전에 이 부분을 완수하겠다라는 이 속도전과 선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궤에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그...
0500 끝
▼박성민: 방향성을 떠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관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통령실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속도 조절을 한다면 그 시기나 민주당의 개혁 입법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당 대표가 됐냐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많이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밀었었다. 그리고 김어준 씨와 소위 강성 세력인 개딸들은 정청래 후보를 밀었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말 박찬대 의원을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 수가 적죠. 원내에서는 이겼다, 지지를 받았지만, 당원들한테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청래 의원이 이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데드라인을 본인이 선정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해서, 즉 정부가 반대해서 추진이 안 돼도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아서 본인은 추진했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관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성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내가 관철시켰다고 또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철되면 성과가 된 거고 관철 안 되면 정부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용준: 어쨌든 추진을 한다.
▼이준우: 그럼요.
◎김용준: 그런 입장이고, 지금 또 하나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3차 방송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 1, 2차 토론회 때 반복됐던 어떻게 보면 찬탄 대 반탄 구도, 그리고 계엄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공방들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 관전 포인트, 이준우 대변인님, 뭐로 보고 계시나요?
▼이준우: 이번에 단일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단일화된다고 그러면 단일화했을 경우에 1등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2위 자리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3, 4등의 단일화가 사실상 2위 주자도 위협하기 어려운 그런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경선을 가기 위해서 2위 주자인 장동혁 의원을 좀 더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실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1위, 즉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경선을 가지 않고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좀 더 센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결선에 가기 위한 그런 경쟁 또는 과반에서 한 번 만에 끝내기 위한 경쟁,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번 1위 주자, 2위 주자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상대 당 전당대회의 지금 결과,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이 나온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거야 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각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결선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다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결선은 갈 것 같다.
▼박성민: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후보의 이 추격세가 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소위 말하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대선 때 어떤 후보 교체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단일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깨는 과정에서 당내 친윤 의원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장동혁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동원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장동혁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원래도 워낙 오른쪽에 계신데, 장동혁 후보가 더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한길 씨와의 관계에서도 김문수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지지도 받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반 이상의 특정인이 득표를 해서 끝나는 게임이겠느냐, 결국에 마지막까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와의 어떤 결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결국에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내용이요.
▼박성민: 누가 되든 사실은 같은 궤적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찬탄파, 반탄파로 나뉘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파에서 선출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떤 새롭게 집을 짓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낡은 집을 그대로 유지 보수해서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반론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전한길 후보보다 더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박성민: 김문수 후보.
◎김용준: 김문수 후보죠.
▼이준우: 김문수 후보보다,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전한길,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다양한 목소리라도 우리는 다 포용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이라든가 또는 친중 행보하는 그런 분들도 당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탈퇴시키고 제명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름대로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한길 씨가 어떤 입장을 내든 간에 우쪽에서, 우파 진영에서 활동하는 인사라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우리는 귀담아듣는다,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특이한 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당 대표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조금 양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 당원들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끌게 될 건데, 정청래 당 대표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 얼굴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박찬대 당 대표였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누가 되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청래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초강경 당 대표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인사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야지 적어도 기본적인 싸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마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오늘 토론회 이후로 마지막 토론회가 되고 결과가 22일에 나와서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이후로 더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요,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비한 비상 대기 체제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특검팀은 이른바 통일교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면 당원 명단이 그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방법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준우: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요청한 특검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지금 특검에서 요구한 건 500만 명 당원 전부를 다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상황이 바뀌어서 당원 명부가 필요한 그런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특검이 요구하거나 검찰이 요구하면 당원 명부를 전부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준: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명단을 한번 대조해보겠다는 입장이지 당원 전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밝히긴 했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들이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 못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특정 시기라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시기라는 것도 사실상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할 때, 또는 민주당에 가입할 때 내가 당원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당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또는 당원 가입을 꺼리게 되겠죠. 그런 선례를 남겨주게 되면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특검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 방법을 우리한테 찾으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입당과 탈당 명단을 달라고 한 거고, 이것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검열하겠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통일교 측에서 지금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는 점을 지금 통일교 측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 윤 전 본부장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특검팀에서 확보한 문자를 보면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입당 1만, 몇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1만 명, 몇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인원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그 교인 명단을 받은 거고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특정했고 실제로 그런 어떤 입당한 숫자에 대해서 소통한 내용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통해서 이 통일교가 정말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이 맞느냐는 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를 왜 요구하냐, 이거 야당 탄압이고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정말 만약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이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특정 종교 집단이 고의적으로 동원이 돼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 측에서 요청한 시기를 특정한 부분, 그리고 명단을 특정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조를 해줘야, 이거는 본인들 내부에 있는 혹여라도 본인들이 몰랐던 문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가 만약에 특정 시기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교인이 있다고 하면요, 통일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도 실제로 실행했다 그러면요, 내가 몇 명을 모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언제 명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통일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 나왔으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비교해서 대조해보겠다? 그거는 맞지 않다. 통일교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당원 가입을 했다고 예를 들면 윗선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확보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당원 가입했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싹 다 훑어본다는 것은, 이것은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원 가입하면 안 됩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떤 종교가 있든 간에 당원 가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민노총도 예를 들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고 칩시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노총 간부들이나 또는 민노총의 회원들이 당원 가입을 해서 도와줬다는 거, 그게 자발적이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민노총 간부가 지시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당원 가입의 자유성, 이거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범죄로 예단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박성민: 그래서 지금 특검이 자체적으로 통일교 관련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대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의 명단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특정 통일교 측의 명단은 특검이 확보한 상황이고, 특검이 포렌식 한 자료에 따르면 이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사이에 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이렇게 입당시키는 방법까지 논의된 내역들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소설이 아니라 특검이 여러 가지 자료와 심지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이것을 대조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걸 뭐 야당 탄압이다, 500만 당원 명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비협조를 하는 것은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자, 양측 입장...
▼이준우: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국민의힘에 가입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전체 교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조를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하는 그 명단이 있다면 그거는 대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 명단을 가지고 대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현금다발이 1억 6500만 원어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서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시는 것처럼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인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폐 검수 날짜랄지 담당자랄지 부서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적혀서 밀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 이 띠지에 있는 정보 내용들을 전부 유실했다고 하는데, 검찰 상부에도 보고가 됐지만 당시에 감찰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뭘 말해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하라, 또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잃어버렸다니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거는 잃어버렸다고 보기가 어렵고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관봉권을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 애초부터 이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에게 지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봉권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관봉권에 있는 띠지, 스티커, 여기에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 그다음에 지폐를 검수한 날짜, 이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다면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조리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직원이 다 잃어버렸고 그 뒤에 감찰도 없었다고 하거나 어떤 처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추적했을 때 누가 발견이 될지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증거를 없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증거 인멸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준우: 증거 인멸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 정말 황당하게도 군인이 총을 잃어버린 경우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증거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그 증거가 재판에 가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 그건 잃어버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검찰에서 공직 기강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책임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을 것이다. 징계를 넘어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될 사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누가 검찰에 있는 인사가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 때문에 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고의로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소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 띠지 관련된 증거만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띠지 하나만 잃어버렸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고의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마 실수로 잃어버렸고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법무부 장관 지시 이후에 대검에서도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에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진술을 또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개인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답변이 수사 과정이나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이제 본인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꼬일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김건희 씨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지금 관계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관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술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쇠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더 이상 아니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혹은 관계자들이 이제 다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특검이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에 민주당은요, 재판부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귀연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다섯 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란 특검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공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김용준: 재판부가 지금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우 최고위원님, 이준우 대변인님.
▼이준우: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사위 채용 청탁 때문에 직접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이 됐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여러 번 출석하라고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도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법적 권리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 나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똑같이 적용해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일단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지귀연 판사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사실 막무가내로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귀연 재판부가 처음에 이 내란 재판이 시작될 때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사진에 찍히지 않게 해줬던 어떤 그런 특혜적인 면모도 그랬고, 그 법정 안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도 처음에 막아줬던 부분도 그랬고, 이게 단순히 이 한 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Z8M1HeIGp5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온도 차를 보이는 이유 알아봅니다. 그 외에 각종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일단은 지금 모레부터 예정된 본회의가 열려서 방송 2법 개정안 또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본회의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었고 국회의장까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민주당에서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야가 합의로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고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애초에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잘됐네요.
▼박성민: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은 일정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특히 24일 이후에 여는 것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도 방금 속보를 보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루 전인 21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뒤로 늦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구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됐네요.
▼이준우: 반영이 됐고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 주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미룬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전당대회가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이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일정은요, 7월 18일, 거의 한 달 전쯤에 국민의힘에서 일정을 확정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라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충분히 날짜 같은 걸 조정해서 국민의힘이 무사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새로운 지도부의 판단 아래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진다든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기다려도 전혀 손해 볼 거 없는 또는 비판받을 거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법 입장 차가 큰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자 산업재해 예방법이자 대화 촉진법입니다.
<녹취>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불법 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김용준: 오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지도부도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노란봉투법 수정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가 싶은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거라는 예상을 했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수정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일단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법안이 그대로 원안이 고수된 게 아니라 일부 수정이 된 항목들도 있었고, 재계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가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을 망치고 산업을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아니라 결국 그동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계약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가짜 사장과 진짜 사장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짜 사장에게는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서 이 하도급 노동자에게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이른바 진짜 사장과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 자체를 마련해 주는 것은 유의미한 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숙고는 충분히 이미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노동계의 의견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불가한 그런 수준의 법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정안에 재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견은 어떤가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없죠.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다면 재계가 왜 찾아와서 1년이라도 유예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 있는 회사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만큼 재계에서는 생명이 달려 있는, 기업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영자, 기업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한테 원청업자는요, 이런 책임을 집니다. 파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청업체는. 그리고 또 교섭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그걸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청, 하청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요, 경영의 효율화와 고용,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보장해 놓은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은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청이 언제든지 최상위에 있는 원청에다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경영, 기업 입장에서는요, 하청의 하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교섭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경영자는요,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강성 노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HR팀에 갑니다. 즉 인사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 강성 노조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하청의 하청까지 이런 모든 권한을 파업 권리와 교섭에 대한 의무권을 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영과 기업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걸핏하면 파업을 한다든가 또는 걸핏하면 교섭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김용준: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점차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향후에 어떤 입장 차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송 2법, 2개의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서 취임 후에 언론 개혁안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고의적 왜곡 또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언론 개혁이 단순히 가짜 뉴스 엄단,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의 어떤 언론 환경이라든지 시정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언론 개혁을 특위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 과제로써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제 법안 처리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의 언론 환경에 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런 언론 개혁에 동의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어제 민주당 언론 특위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튜브에 가짜 뉴스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미디어 쪽의 특위에도 계셨었잖아요. 유튜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유튜브가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시작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왜곡, 편향된 보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가짜 유튜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고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뉴스공장이라는 그런 매체를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경우, 북한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등등, 음모론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했던 것도 김어준 씨가 운영했던 팟캐스트라는 그런 언론도 아닌 그리고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인 영향을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마치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서 우리가 엄포를 놓겠다.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고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에 청담동 가짜 뉴스, 이거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아,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요.
▼이준우: 그렇죠.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포함해서 그 당시에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합해서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더 훨씬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김만배 씨, 신학림 씨 허위 인터뷰, 이건 1억 6500만 원의 돈이 오고 간 허위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가짜 인터뷰도 있었고 청담동이라는 허위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보수 유튜브라든지 보수 매체에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만 칼날을 대겠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어떻게 공정한 뉴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잣대를 공정하게 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이게 법을 만들게 되면 잣대를, 진영을 갈라서 색깔을 나눠서 처벌을 하고 안 하고가 나눠지진 않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시달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기도 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사실 본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직접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고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거나 본인들과 관련한 사실이 아닌 이슈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받고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조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논의할 때는 유튜브에도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막상 가짜 뉴스의 당사자가 되면 이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합심해서 어떤 유튜브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보다 타당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보면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적인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 의혹이, 논란이 있게 되면 언론중재위가 과연 이거를 공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 서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판단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튜브 매체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여야 친민주당, 친국민의힘 관계없이 전부 다 공정한 저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매체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지도부는 10월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감한 쟁점인 경우에는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 오늘 김민석 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발언을 했는데, 박 최고위원님, 지금 그러면 당과 정부 입장의 온도 차가 있는 건가요?
▼박성민: 온도 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을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없지만...
◎김용준: 없지만.
▼박성민: 그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는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적용이 됐었을 때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같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개혁 과제라는 점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속보로 본 내용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확하고 확실하면서도 섬세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고 섬세하고 충분히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고 이제 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추석 전에 이 부분을 완수하겠다라는 이 속도전과 선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궤에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그...
0500 끝
▼박성민: 방향성을 떠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관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통령실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속도 조절을 한다면 그 시기나 민주당의 개혁 입법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당 대표가 됐냐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많이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밀었었다. 그리고 김어준 씨와 소위 강성 세력인 개딸들은 정청래 후보를 밀었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말 박찬대 의원을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 수가 적죠. 원내에서는 이겼다, 지지를 받았지만, 당원들한테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청래 의원이 이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데드라인을 본인이 선정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해서, 즉 정부가 반대해서 추진이 안 돼도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아서 본인은 추진했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관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성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내가 관철시켰다고 또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철되면 성과가 된 거고 관철 안 되면 정부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용준: 어쨌든 추진을 한다.
▼이준우: 그럼요.
◎김용준: 그런 입장이고, 지금 또 하나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3차 방송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 1, 2차 토론회 때 반복됐던 어떻게 보면 찬탄 대 반탄 구도, 그리고 계엄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공방들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 관전 포인트, 이준우 대변인님, 뭐로 보고 계시나요?
▼이준우: 이번에 단일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단일화된다고 그러면 단일화했을 경우에 1등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2위 자리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이 3, 4등의 단일화가 사실상 2위 주자도 위협하기 어려운 그런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경선을 가기 위해서 2위 주자인 장동혁 의원을 좀 더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실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1위, 즉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경선을 가지 않고 과반에서 끝내기 위해서 좀 더 센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결선에 가기 위한 그런 경쟁 또는 과반에서 한 번 만에 끝내기 위한 경쟁,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번 1위 주자, 2위 주자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상대 당 전당대회의 지금 결과,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이 나온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거야 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각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결선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다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결선은 갈 것 같다.
▼박성민: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후보의 이 추격세가 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소위 말하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대선 때 어떤 후보 교체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단일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깨는 과정에서 당내 친윤 의원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장동혁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동원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장동혁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원래도 워낙 오른쪽에 계신데, 장동혁 후보가 더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한길 씨와의 관계에서도 김문수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지지도 받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반 이상의 특정인이 득표를 해서 끝나는 게임이겠느냐, 결국에 마지막까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와의 어떤 결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결국에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내용이요.
▼박성민: 누가 되든 사실은 같은 궤적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찬탄파, 반탄파로 나뉘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파에서 선출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떤 새롭게 집을 짓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낡은 집을 그대로 유지 보수해서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반론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전한길 후보보다 더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박성민: 김문수 후보.
◎김용준: 김문수 후보죠.
▼이준우: 김문수 후보보다,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전한길,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다양한 목소리라도 우리는 다 포용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이라든가 또는 친중 행보하는 그런 분들도 당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탈퇴시키고 제명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름대로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한길 씨가 어떤 입장을 내든 간에 우쪽에서, 우파 진영에서 활동하는 인사라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우리는 귀담아듣는다,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특이한 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당 대표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조금 양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 당원들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끌게 될 건데, 정청래 당 대표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 얼굴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박찬대 당 대표였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누가 되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청래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초강경 당 대표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인사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야지 적어도 기본적인 싸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마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오늘 토론회 이후로 마지막 토론회가 되고 결과가 22일에 나와서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이후로 더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요,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비한 비상 대기 체제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특검팀은 이른바 통일교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면 당원 명단이 그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방법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준우: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요청한 특검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지금 특검에서 요구한 건 500만 명 당원 전부를 다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상황이 바뀌어서 당원 명부가 필요한 그런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특검이 요구하거나 검찰이 요구하면 당원 명부를 전부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준: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명단을 한번 대조해보겠다는 입장이지 당원 전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밝히긴 했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들이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 못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특정 시기라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시기라는 것도 사실상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할 때, 또는 민주당에 가입할 때 내가 당원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당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또는 당원 가입을 꺼리게 되겠죠. 그런 선례를 남겨주게 되면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특검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 방법을 우리한테 찾으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입당과 탈당 명단을 달라고 한 거고, 이것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검열하겠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통일교 측에서 지금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는 점을 지금 통일교 측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 윤 전 본부장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특검팀에서 확보한 문자를 보면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입당 1만, 몇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1만 명, 몇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인원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그 교인 명단을 받은 거고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특정했고 실제로 그런 어떤 입당한 숫자에 대해서 소통한 내용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통해서 이 통일교가 정말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이 맞느냐는 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를 왜 요구하냐, 이거 야당 탄압이고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정말 만약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이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특정 종교 집단이 고의적으로 동원이 돼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 측에서 요청한 시기를 특정한 부분, 그리고 명단을 특정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조를 해줘야, 이거는 본인들 내부에 있는 혹여라도 본인들이 몰랐던 문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가 만약에 특정 시기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교인이 있다고 하면요, 통일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도 실제로 실행했다 그러면요, 내가 몇 명을 모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언제 명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통일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 나왔으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비교해서 대조해보겠다? 그거는 맞지 않다. 통일교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당원 가입을 했다고 예를 들면 윗선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확보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당원 가입했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싹 다 훑어본다는 것은, 이것은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원 가입하면 안 됩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떤 종교가 있든 간에 당원 가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민노총도 예를 들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고 칩시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노총 간부들이나 또는 민노총의 회원들이 당원 가입을 해서 도와줬다는 거, 그게 자발적이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민노총 간부가 지시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당원 가입의 자유성, 이거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범죄로 예단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박성민: 그래서 지금 특검이 자체적으로 통일교 관련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대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의 명단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특정 통일교 측의 명단은 특검이 확보한 상황이고, 특검이 포렌식 한 자료에 따르면 이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사이에 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이렇게 입당시키는 방법까지 논의된 내역들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소설이 아니라 특검이 여러 가지 자료와 심지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이것을 대조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걸 뭐 야당 탄압이다, 500만 당원 명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비협조를 하는 것은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자, 양측 입장...
▼이준우: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국민의힘에 가입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전체 교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조를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하는 그 명단이 있다면 그거는 대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 명단을 가지고 대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현금다발이 1억 6500만 원어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서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시는 것처럼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인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폐 검수 날짜랄지 담당자랄지 부서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적혀서 밀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 이 띠지에 있는 정보 내용들을 전부 유실했다고 하는데, 검찰 상부에도 보고가 됐지만 당시에 감찰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뭘 말해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하라, 또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잃어버렸다니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거는 잃어버렸다고 보기가 어렵고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관봉권을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 애초부터 이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에게 지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봉권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관봉권에 있는 띠지, 스티커, 여기에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 그다음에 지폐를 검수한 날짜, 이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다면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조리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직원이 다 잃어버렸고 그 뒤에 감찰도 없었다고 하거나 어떤 처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추적했을 때 누가 발견이 될지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증거를 없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증거 인멸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준우: 증거 인멸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 정말 황당하게도 군인이 총을 잃어버린 경우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증거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그 증거가 재판에 가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 그건 잃어버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검찰에서 공직 기강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책임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을 것이다. 징계를 넘어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될 사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누가 검찰에 있는 인사가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 때문에 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고의로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소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 띠지 관련된 증거만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띠지 하나만 잃어버렸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고의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마 실수로 잃어버렸고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법무부 장관 지시 이후에 대검에서도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에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진술을 또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개인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답변이 수사 과정이나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이제 본인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꼬일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김건희 씨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지금 관계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관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술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쇠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더 이상 아니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혹은 관계자들이 이제 다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특검이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에 민주당은요, 재판부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귀연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다섯 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란 특검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공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김용준: 재판부가 지금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우 최고위원님, 이준우 대변인님.
▼이준우: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사위 채용 청탁 때문에 직접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이 됐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여러 번 출석하라고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도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법적 권리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 나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똑같이 적용해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일단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지귀연 판사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사실 막무가내로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귀연 재판부가 처음에 이 내란 재판이 시작될 때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사진에 찍히지 않게 해줬던 어떤 그런 특혜적인 면모도 그랬고, 그 법정 안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도 처음에 막아줬던 부분도 그랬고, 이게 단순히 이 한 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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