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돈 내고 택배 배달하라고?

입력 2025.08.19 (16:38) 수정 2025.08.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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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1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Z8M1HeIGp5A

◎김용준: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의 사건입니다. 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속도를 안 줄이지? 이게 안 줄이는 게 아니라 못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픽시 자전거가 유행입니다. 결국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월세 내고 사는데 친구가 오면 3천 원씩 추가 요금을 물리겠다는 집주인,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와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덥긴 더운가 봅니다. 세상에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이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일단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KBS 프로그램 다큐 3일에서 지난 2015년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큐멘터리 3일 (2015년)

(이번 여행을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여행일 거 같아요?)

<녹취>
저는 친구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한 게 나중에 한 10년 후쯤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돌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녹취>
좋네, 가자!

<녹취>
그렇지? 괜찮지?

<녹취>
날짜도 똑같이 (해서 가자)

<녹취>
다큐멘터리 또 찍으세요. 10년 후에.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녹취>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녹취>
만나요!

(그래요. 약속!)

<녹취>
진짜요?

(언제?)

<녹취>
2025년

<녹취>
8월 15일.

(안동역 앞에서.)

◎김용준: 다큐 3일이 저렇게 따뜻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 저 제작진하고 여대생들이 만났냐 안 만났냐를 떠나서 그 전에 갑자기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박성배: KBS 2TV 프로그램 다큐 3일은 지난 2022년에 종영했지만 2015년 안동역 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PD와 여행을 다니던 여대생 2명이 10년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8월 15일 이 장소에서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5일 이 장소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 당일 오전 7시 37분경 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 대화창에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글이 게재됩니다. 즉각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와 같은 글이 게재될 경우에는 인근 파출소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서 담당 부서, 경찰특공대 요원까지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이들 모두가 투입돼서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전 10시 20분경 현장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600여 명의 인파가 모여서 약속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김용준: 많이들 보러 오셨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의 약속 장소가 순식간에 경찰 해산 명령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경찰, 곧바로 글 게시자를 추적합니다. 당일 오후 2시 25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폭파 협박 댓글을 단 인물을 검거하는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인 10대 A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글 통상 당일 모두 검거되기 마련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런 폭발물 터뜨리겠다, 테러하겠다, 이런 협박이 요즘에 상당히 빈번해요.

▼박성배: 이번 달에 올라온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5일에 서울 모 백화점 폭발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6일에는 하남 용인 백화점, 10일에는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폭발하겠다는 글과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11일에는 광주광역시 백화점을 폭발하겠다는 팩스도 전송되었는데, 가장 최근 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면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글, 이 점포로부터 오히려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20대 배달 기사를 긴급 체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긴급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신고를 감행한 사안이라 경찰의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된 것입니다.

◎김용준: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게 실제 폭발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그 공무집행 방해 말고 이렇게 폭발하겠다, 테러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성배: 공중 협박죄입니다.

◎김용준: 공중 협박죄.

▼박성배:앞서 신림역, 서현역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상 동기 범죄는 그 범죄 유형을 나누거나 그 범죄 원인을 밝히는 데 상당한 고민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신설한 조항이 형법상 공중 협박죄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 협박죄는 일반 형법상 협박처럼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가 아니라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에 포함돼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소유죄와 같이 공안을 해하는 죄에 삽입됨으로써 공중 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다시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 이 공중 협박죄는 피해자를 특정해 해악을 고지하는 일반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중 협박죄는 모방범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적은 비용으로, 즉 폭발물을 실제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일시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낮은 비용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모방 범죄가 양산되고 관련된 범죄가 이어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박성배 변호사를 테러할 거야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공중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에 최근에 공중 협박죄라는 것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이거 무턱대고 관심 한 번 끌려고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이렇게 테러하겠다고 협박하는 글 혹은 경고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절반이 20대, 3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처벌이 아주 약하다. 실제 그런가요?

▼박성배: 지난 3월 18일부터 7월까지 공중 협박죄를 적용한 사건. 검거된 인원이 모두 48명입니다. 그중에서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으로 2, 3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50%를 차지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공중 협박죄는 모방 범죄를 낳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고 팩스 전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나아가서 SNS에 게시글을 다는 상당히 간이한 수법으로도 범행 실행이 용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서 온라인상 단순 협박으로 분류된 3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실제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음을 전제로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도입 4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지난달 23일 공중 협박으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모 씨의 경우에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인근에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에 거리를 활보하면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일반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 장애를 가진 점, 무엇보다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한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 전형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공중 협박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가중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던 김성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박성배: 법원이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병행했는데,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 공포심과 무력감, 상당히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충동적으로 결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40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을 스스로 멈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에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골라서 휘두르면서 60대 여성을 살해했고,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CCTV에 일간 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거나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지금 공중 협박죄 말고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올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지난 4월에 시행되고 검거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박성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앞서 폭력행위 처벌법상 우범자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경우에 여타 소지품을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흉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일반 공중에게 해할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불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도입된 조항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검거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218명이 검거됐고 무려 35명이 구속됐습니다. 61세 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역시나 3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강하게 규제하는 편인데, 미국 뉴욕주는 흉기, 도검뿐만 아니라 금속 너클, 플라스틱 너클 소지도 규제하고 있고, 영국은 공격용 무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면 4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입법 취지가 선제적 강력범죄 예방입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자연스럽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범행 처벌 조항인데, 이 처벌 조항 도입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제적 범죄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제목을 집주인들의 황당 계산법이라고 정해봤는데,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근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박성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원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여름이 되면서 지인 방문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 지인을 데려오면 3천 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하루에 1인당 3천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글 맞느냐라면서 임차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누리꾼들 갑질이다. 불편한 건 이웃일 텐데 왜 집주인이 돈을 받느냐. 이럴 거면 외박할 경우에는 월세를 삭감해주냐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월세에다가 보증금 관리비까지 다 치르고 들어가 사는 건데 추가 비용 요구는 집에 손상을 입혔다든가 그랬을 때 비용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그 명절 갔으니까 집을 비웠으니까 그만큼 월세 일부 돌려달라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시 한 번 살펴봐도 지인을 데려왔을 때 월세 추가 비용은 애초 입법자도 상정하지 않은 상황인지 관련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계약 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한다거나 물품을 손상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추가 월세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무효로 귀결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삭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격려하고 퇴거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들이 모여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황당한 비용 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 요금을 받겠다고 고지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이용료 5천 원을 받겠다고 고지했는데,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준: 5만 5천 원 내고 들어와서 택배 배송을 해라.

▼박성배: 실제로 일부 기사들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서 10만 원을 내기도 한 것으로...

◎김용준: 실제로 내기도 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김용준: 아니 이 비용이 지금 택배기사들이 정상적인 배송비 다 치르고 와서 배송 문 앞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공동현관 보증금 5만 원에 월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마다 5천 원씩 해서 10만 원까지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승강기 사용료를 청구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요구가 만약에 온다면 진짜 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사님들 입장에서.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연도 역시 누리꾼들은 갑질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일부 주민의 생각일 뿐이고 전체 주민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아파트 측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고 있다. 다른 일부 단지도 다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안 문제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가 있어서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면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고, 순천시도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시설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규약도 절차를 지켜야 하고,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귀결됩니다. 무효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특히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택배기사들 유관단체를 통해 교섭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이미 이용료를 납부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집 앞에 택배를 놓지 않고 아파트 앞에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이니 집 앞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무엇보다 입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준: 최근에 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고 이쪽은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택배기사님들에게 공지도 받는데 지금 비용까지 받는다. 하지만 그것을 낼 필요는 없다.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까지 주셨습니다. 이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전거이긴 한데 브레이크가 없다. 경륜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 픽시 자전거라는 것이 원리가 어떤 자전거인가요?

▼박성배: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선수용 자전거로 불립니다.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고 휠이 얇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단 하나의 기어가 바퀴 축과 톱니로 고정돼 있어서 페달의 움직임만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김용준: 내가 밟는 만큼 나가고 거꾸로 밟으면 또 거꾸로 가고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네요.

▼박성배: 밟는 만큼 나가고 정지를 하고 싶을 때는 페달을 역회전시켜야 합니다. 즉 브레이크가 아니라 페달을 역회전하는 방식으로 정지를 할 수 있는데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멈추는 이른바 스키딩 기술이 SNS에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또 이것도 아찔한 것 또 쾌감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장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 이걸 타고 다니면 특히 학생들이 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박성배: 얼핏 생각해도 상당히 위험한데 실제로 중학생 A 군이 지난달 12일에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특히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네요.

▼박성배: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5571건인데 그중 26.2%가 18세 미만 청소년 교통사고였습니다. 더군다나 픽시 자전거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분류됩니다. 제동 장치가 없다 보니 자전거로 분류되지 못하고 자전거로 분류되지 못하다 보니 경찰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용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사고, 아무나 이렇게 도로에서 막 타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박성배: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지자 결국 경찰은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을 해석해 본 결과 도로교통법상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적어도 차에는 해당한다. 차에 해당한다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단속 계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 경기장이랄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돼 있지만 도로에서 저렇게 막 다니고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교통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혹은 사고를 냈다. 그러면 책임을 촉법소년이랄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 심판 대상으로서 전과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픽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경고 조치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부모를 입건해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태에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경찰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동호회를 집중 단속할 방침도 정해두었습니다. 픽시 자전거, 아직 법의 경계선에 있는 차에 해당하는데 관련된 계도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령 정비가 후속 수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를 함부로 타고 다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런 제재도 있어야 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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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9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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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Z8M1HeIGp5A

◎김용준: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의 사건입니다. 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속도를 안 줄이지? 이게 안 줄이는 게 아니라 못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픽시 자전거가 유행입니다. 결국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월세 내고 사는데 친구가 오면 3천 원씩 추가 요금을 물리겠다는 집주인,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와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덥긴 더운가 봅니다. 세상에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이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일단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KBS 프로그램 다큐 3일에서 지난 2015년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큐멘터리 3일 (2015년)

(이번 여행을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여행일 거 같아요?)

<녹취>
저는 친구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한 게 나중에 한 10년 후쯤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돌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녹취>
좋네, 가자!

<녹취>
그렇지? 괜찮지?

<녹취>
날짜도 똑같이 (해서 가자)

<녹취>
다큐멘터리 또 찍으세요. 10년 후에.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녹취>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녹취>
만나요!

(그래요. 약속!)

<녹취>
진짜요?

(언제?)

<녹취>
2025년

<녹취>
8월 15일.

(안동역 앞에서.)

◎김용준: 다큐 3일이 저렇게 따뜻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 저 제작진하고 여대생들이 만났냐 안 만났냐를 떠나서 그 전에 갑자기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박성배: KBS 2TV 프로그램 다큐 3일은 지난 2022년에 종영했지만 2015년 안동역 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PD와 여행을 다니던 여대생 2명이 10년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8월 15일 이 장소에서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5일 이 장소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 당일 오전 7시 37분경 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 대화창에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글이 게재됩니다. 즉각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와 같은 글이 게재될 경우에는 인근 파출소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서 담당 부서, 경찰특공대 요원까지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이들 모두가 투입돼서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전 10시 20분경 현장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600여 명의 인파가 모여서 약속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김용준: 많이들 보러 오셨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의 약속 장소가 순식간에 경찰 해산 명령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경찰, 곧바로 글 게시자를 추적합니다. 당일 오후 2시 25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폭파 협박 댓글을 단 인물을 검거하는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인 10대 A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글 통상 당일 모두 검거되기 마련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런 폭발물 터뜨리겠다, 테러하겠다, 이런 협박이 요즘에 상당히 빈번해요.

▼박성배: 이번 달에 올라온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5일에 서울 모 백화점 폭발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6일에는 하남 용인 백화점, 10일에는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폭발하겠다는 글과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11일에는 광주광역시 백화점을 폭발하겠다는 팩스도 전송되었는데, 가장 최근 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면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글, 이 점포로부터 오히려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20대 배달 기사를 긴급 체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긴급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신고를 감행한 사안이라 경찰의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된 것입니다.

◎김용준: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게 실제 폭발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그 공무집행 방해 말고 이렇게 폭발하겠다, 테러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성배: 공중 협박죄입니다.

◎김용준: 공중 협박죄.

▼박성배:앞서 신림역, 서현역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상 동기 범죄는 그 범죄 유형을 나누거나 그 범죄 원인을 밝히는 데 상당한 고민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신설한 조항이 형법상 공중 협박죄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 협박죄는 일반 형법상 협박처럼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가 아니라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에 포함돼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소유죄와 같이 공안을 해하는 죄에 삽입됨으로써 공중 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다시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 이 공중 협박죄는 피해자를 특정해 해악을 고지하는 일반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중 협박죄는 모방범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적은 비용으로, 즉 폭발물을 실제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일시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낮은 비용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모방 범죄가 양산되고 관련된 범죄가 이어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박성배 변호사를 테러할 거야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공중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에 최근에 공중 협박죄라는 것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이거 무턱대고 관심 한 번 끌려고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이렇게 테러하겠다고 협박하는 글 혹은 경고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절반이 20대, 3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처벌이 아주 약하다. 실제 그런가요?

▼박성배: 지난 3월 18일부터 7월까지 공중 협박죄를 적용한 사건. 검거된 인원이 모두 48명입니다. 그중에서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으로 2, 3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50%를 차지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공중 협박죄는 모방 범죄를 낳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고 팩스 전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나아가서 SNS에 게시글을 다는 상당히 간이한 수법으로도 범행 실행이 용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서 온라인상 단순 협박으로 분류된 3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실제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음을 전제로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도입 4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지난달 23일 공중 협박으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모 씨의 경우에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인근에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에 거리를 활보하면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일반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 장애를 가진 점, 무엇보다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한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 전형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공중 협박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가중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던 김성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박성배: 법원이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병행했는데,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 공포심과 무력감, 상당히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충동적으로 결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40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을 스스로 멈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에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골라서 휘두르면서 60대 여성을 살해했고,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CCTV에 일간 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거나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지금 공중 협박죄 말고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올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지난 4월에 시행되고 검거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박성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앞서 폭력행위 처벌법상 우범자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경우에 여타 소지품을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흉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일반 공중에게 해할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불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도입된 조항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검거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218명이 검거됐고 무려 35명이 구속됐습니다. 61세 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역시나 3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강하게 규제하는 편인데, 미국 뉴욕주는 흉기, 도검뿐만 아니라 금속 너클, 플라스틱 너클 소지도 규제하고 있고, 영국은 공격용 무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면 4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입법 취지가 선제적 강력범죄 예방입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자연스럽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범행 처벌 조항인데, 이 처벌 조항 도입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제적 범죄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제목을 집주인들의 황당 계산법이라고 정해봤는데,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근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박성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원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여름이 되면서 지인 방문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 지인을 데려오면 3천 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하루에 1인당 3천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글 맞느냐라면서 임차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누리꾼들 갑질이다. 불편한 건 이웃일 텐데 왜 집주인이 돈을 받느냐. 이럴 거면 외박할 경우에는 월세를 삭감해주냐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월세에다가 보증금 관리비까지 다 치르고 들어가 사는 건데 추가 비용 요구는 집에 손상을 입혔다든가 그랬을 때 비용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그 명절 갔으니까 집을 비웠으니까 그만큼 월세 일부 돌려달라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시 한 번 살펴봐도 지인을 데려왔을 때 월세 추가 비용은 애초 입법자도 상정하지 않은 상황인지 관련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계약 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한다거나 물품을 손상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추가 월세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무효로 귀결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삭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격려하고 퇴거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들이 모여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황당한 비용 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 요금을 받겠다고 고지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이용료 5천 원을 받겠다고 고지했는데,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준: 5만 5천 원 내고 들어와서 택배 배송을 해라.

▼박성배: 실제로 일부 기사들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서 10만 원을 내기도 한 것으로...

◎김용준: 실제로 내기도 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김용준: 아니 이 비용이 지금 택배기사들이 정상적인 배송비 다 치르고 와서 배송 문 앞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공동현관 보증금 5만 원에 월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마다 5천 원씩 해서 10만 원까지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승강기 사용료를 청구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요구가 만약에 온다면 진짜 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사님들 입장에서.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연도 역시 누리꾼들은 갑질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일부 주민의 생각일 뿐이고 전체 주민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아파트 측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고 있다. 다른 일부 단지도 다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안 문제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가 있어서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면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고, 순천시도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시설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규약도 절차를 지켜야 하고,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귀결됩니다. 무효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특히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택배기사들 유관단체를 통해 교섭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이미 이용료를 납부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집 앞에 택배를 놓지 않고 아파트 앞에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이니 집 앞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무엇보다 입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준: 최근에 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고 이쪽은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택배기사님들에게 공지도 받는데 지금 비용까지 받는다. 하지만 그것을 낼 필요는 없다.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까지 주셨습니다. 이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전거이긴 한데 브레이크가 없다. 경륜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 픽시 자전거라는 것이 원리가 어떤 자전거인가요?

▼박성배: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선수용 자전거로 불립니다.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고 휠이 얇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단 하나의 기어가 바퀴 축과 톱니로 고정돼 있어서 페달의 움직임만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김용준: 내가 밟는 만큼 나가고 거꾸로 밟으면 또 거꾸로 가고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네요.

▼박성배: 밟는 만큼 나가고 정지를 하고 싶을 때는 페달을 역회전시켜야 합니다. 즉 브레이크가 아니라 페달을 역회전하는 방식으로 정지를 할 수 있는데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멈추는 이른바 스키딩 기술이 SNS에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또 이것도 아찔한 것 또 쾌감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장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 이걸 타고 다니면 특히 학생들이 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박성배: 얼핏 생각해도 상당히 위험한데 실제로 중학생 A 군이 지난달 12일에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특히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네요.

▼박성배: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5571건인데 그중 26.2%가 18세 미만 청소년 교통사고였습니다. 더군다나 픽시 자전거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분류됩니다. 제동 장치가 없다 보니 자전거로 분류되지 못하고 자전거로 분류되지 못하다 보니 경찰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용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사고, 아무나 이렇게 도로에서 막 타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박성배: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지자 결국 경찰은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을 해석해 본 결과 도로교통법상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적어도 차에는 해당한다. 차에 해당한다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단속 계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 경기장이랄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돼 있지만 도로에서 저렇게 막 다니고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교통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혹은 사고를 냈다. 그러면 책임을 촉법소년이랄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 심판 대상으로서 전과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픽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경고 조치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부모를 입건해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태에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경찰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동호회를 집중 단속할 방침도 정해두었습니다. 픽시 자전거, 아직 법의 경계선에 있는 차에 해당하는데 관련된 계도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령 정비가 후속 수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를 함부로 타고 다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런 제재도 있어야 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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