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시공사 벌점 부과 법원에서 제동
입력 2025.08.20 (07:57)
수정 2025.08.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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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사 4곳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벌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공사들은 국토관리청이 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관리청이 규정을 과하게 해석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들은 국토관리청이 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관리청이 규정을 과하게 해석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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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마산 시공사 벌점 부과 법원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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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07:57:17
- 수정2025-08-20 13:13:01

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사 4곳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벌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공사들은 국토관리청이 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관리청이 규정을 과하게 해석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들은 국토관리청이 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관리청이 규정을 과하게 해석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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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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