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원 초과 마리나 선박 8척 적발
입력 2025.08.20 (07:57)
수정 2025.08.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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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와 광안리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마리나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 레포츠센터 일대에서 마리나 선박 100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여 정원이 52명인 선박에 64명을 태운 채 출항한 선박을 정원 초과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8척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선박의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 레포츠센터 일대에서 마리나 선박 100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여 정원이 52명인 선박에 64명을 태운 채 출항한 선박을 정원 초과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8척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선박의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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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정원 초과 마리나 선박 8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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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07:57:43
- 수정2025-08-20 09:23:19

해운대와 광안리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마리나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 레포츠센터 일대에서 마리나 선박 100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여 정원이 52명인 선박에 64명을 태운 채 출항한 선박을 정원 초과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8척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선박의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 레포츠센터 일대에서 마리나 선박 100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여 정원이 52명인 선박에 64명을 태운 채 출항한 선박을 정원 초과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8척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선박의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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