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 월세’ 추가 모집…최대 240만 원 지원

입력 2025.08.20 (08:59) 수정 2025.08.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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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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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청년 월세’ 추가 모집…최대 240만 원 지원
    • 입력 2025-08-20 08:59:13
    • 수정2025-08-20 09:36:38
    뉴스광장(창원)
밀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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