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입력 2025.08.20 (11:22) 수정 2025.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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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자신을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쯤 여수에 있는 지인의 집에 생활비를 훔치려 침입했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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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 입력 2025-08-20 11:22:32
    • 수정2025-08-20 15:24:13
    930뉴스(광주)
20년 넘게 자신을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쯤 여수에 있는 지인의 집에 생활비를 훔치려 침입했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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