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입력 2025.08.20 (11:22)
수정 2025.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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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자신을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쯤 여수에 있는 지인의 집에 생활비를 훔치려 침입했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쯤 여수에 있는 지인의 집에 생활비를 훔치려 침입했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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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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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1:22:32
- 수정2025-08-20 15:24:13

20년 넘게 자신을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쯤 여수에 있는 지인의 집에 생활비를 훔치려 침입했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쯤 여수에 있는 지인의 집에 생활비를 훔치려 침입했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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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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