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영양사 폐암, 산재 첫 인정…의미는?
입력 2025.08.20 (19:27)
수정 2025.08.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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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이정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이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전국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의 개요와 쟁점을 짚어주신다면?
[앵커]
이전에는 직접 조리 업무를 하지 않는 영양사라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게 된 건가요?
[앵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앵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앵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죠.
앞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환경 개선에도 변화를 줄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이정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이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전국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의 개요와 쟁점을 짚어주신다면?
[앵커]
이전에는 직접 조리 업무를 하지 않는 영양사라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게 된 건가요?
[앵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앵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앵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죠.
앞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환경 개선에도 변화를 줄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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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0 19:49:52

[앵커]
최근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이정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이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전국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의 개요와 쟁점을 짚어주신다면?
[앵커]
이전에는 직접 조리 업무를 하지 않는 영양사라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게 된 건가요?
[앵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앵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앵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죠.
앞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환경 개선에도 변화를 줄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이정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이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전국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의 개요와 쟁점을 짚어주신다면?
[앵커]
이전에는 직접 조리 업무를 하지 않는 영양사라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게 된 건가요?
[앵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앵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앵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죠.
앞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환경 개선에도 변화를 줄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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