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장병에게 ‘항명죄’ 교육…‘음주 제한’ 어겨도 항명 아니다?

입력 2025.08.21 (06:47) 수정 2025.08.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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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계엄에 휘말렸던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항명죄'가 포함된걸로 확인됐는데, 일부, 군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계엄에 투입된 군.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군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란 정신 교육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KBS가 교안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항명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적법한 군사상 명령'인지 여부.

핵심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 영상 : "군인 신분으로서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 '해안 경계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 장병과 군무원이 대상으로 막 자대로 간 신병도 받아야 합니다.

[엄효식/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것도 이게 적절한 명령인가 아닌가를 따질 수 있고. 병사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괜히 해서 군 생활을 더 좀 헷갈리게 할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계엄을 계기로 군이 정당한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군 조직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군은 상명하복을 핵심으로 하는 특수한 지휘 체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 관계자는 신설 교육 내용은 법적 관점에서 항명죄를 다룬 것이라며,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촬영기자:방세준/자료제공:유용원 의원실(국민의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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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 장병에게 ‘항명죄’ 교육…‘음주 제한’ 어겨도 항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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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1 0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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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계엄에 휘말렸던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항명죄'가 포함된걸로 확인됐는데, 일부, 군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계엄에 투입된 군.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군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란 정신 교육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KBS가 교안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항명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적법한 군사상 명령'인지 여부.

핵심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 영상 : "군인 신분으로서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 '해안 경계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 장병과 군무원이 대상으로 막 자대로 간 신병도 받아야 합니다.

[엄효식/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것도 이게 적절한 명령인가 아닌가를 따질 수 있고. 병사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괜히 해서 군 생활을 더 좀 헷갈리게 할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계엄을 계기로 군이 정당한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군 조직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군은 상명하복을 핵심으로 하는 특수한 지휘 체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 관계자는 신설 교육 내용은 법적 관점에서 항명죄를 다룬 것이라며,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촬영기자:방세준/자료제공:유용원 의원실(국민의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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