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분쟁 해결
입력 2025.08.21 (12:05)
수정 2025.08.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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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가 '불법 파견' 인정 여부를 놓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벌인 다툼을 5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 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 폐업 이후 근로자들은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승소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 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 폐업 이후 근로자들은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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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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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2:05:57
- 수정2025-08-21 15:35:32

HD현대건설기계가 '불법 파견' 인정 여부를 놓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벌인 다툼을 5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 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 폐업 이후 근로자들은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승소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 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 폐업 이후 근로자들은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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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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