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사기 행각 전 지역주택조합장 구속송치
입력 2025.08.21 (21:52)
수정 2025.08.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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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중 분양 등 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 한 지역조합 주택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속여 입주 희망자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아 30억 원 상당을 챙기고, 또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 한 지역조합 주택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속여 입주 희망자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아 30억 원 상당을 챙기고, 또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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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원대 사기 행각 전 지역주택조합장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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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21:52:57
- 수정2025-08-21 21:55:22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중 분양 등 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 한 지역조합 주택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속여 입주 희망자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아 30억 원 상당을 챙기고, 또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 한 지역조합 주택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속여 입주 희망자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아 30억 원 상당을 챙기고, 또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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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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