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성 비위 징계’ 부서장 인사 철회
입력 2025.08.21 (21:56)
수정 2025.08.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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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본청 4급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장으로 임명했다 뒤늦게 철회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과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철회했으며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사단체는 "인성체육급식과가 성 고충 업무 등을 관할하는 만큼 해당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과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철회했으며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사단체는 "인성체육급식과가 성 고충 업무 등을 관할하는 만큼 해당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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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성 비위 징계’ 부서장 인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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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21:56:50
- 수정2025-08-21 22:00:49

부산교육청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본청 4급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장으로 임명했다 뒤늦게 철회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과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철회했으며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사단체는 "인성체육급식과가 성 고충 업무 등을 관할하는 만큼 해당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과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철회했으며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사단체는 "인성체육급식과가 성 고충 업무 등을 관할하는 만큼 해당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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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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