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입력 2025.08.21 (21:59) 수정 2025.08.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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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요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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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 입력 2025-08-21 21:59:49
    • 수정2025-08-21 22:17:17
    뉴스9(춘천)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요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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