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입력 2025.08.21 (21:59)
수정 2025.08.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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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요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요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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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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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1 22:17:17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요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요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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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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