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사무실 직원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8.22 (08:45)
수정 2025.08.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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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안동에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핵심 요소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안동에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핵심 요소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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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사무실 직원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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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0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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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안동에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핵심 요소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안동에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핵심 요소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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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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