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코인” 옛 동료 속여 4억여 원 챙긴 30대 실형
입력 2025.08.22 (21:51)
수정 2025.08.22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옛 직장동료를 속여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코인 투자로 큰돈을 잃어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4개월 안에 수익률 최대 20%를 보장해 주겠다"고 옛 직장동료를 속여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코인 투자로 큰돈을 잃어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4개월 안에 수익률 최대 20%를 보장해 주겠다"고 옛 직장동료를 속여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수익 코인” 옛 동료 속여 4억여 원 챙긴 30대 실형
-
- 입력 2025-08-22 21:51:08
- 수정2025-08-22 21:59:29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옛 직장동료를 속여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코인 투자로 큰돈을 잃어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4개월 안에 수익률 최대 20%를 보장해 주겠다"고 옛 직장동료를 속여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코인 투자로 큰돈을 잃어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4개월 안에 수익률 최대 20%를 보장해 주겠다"고 옛 직장동료를 속여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김예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