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난자 매매 유인 여성 2명 집행유예
입력 2025.08.25 (10:46)
수정 2025.08.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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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여대생들을 상대로 난자 매매를 유인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 지역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난자 기증 대가로 500에서 600만 원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10여 명이 연락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 지역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난자 기증 대가로 500에서 600만 원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10여 명이 연락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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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난자 매매 유인 여성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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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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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여대생들을 상대로 난자 매매를 유인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 지역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난자 기증 대가로 500에서 600만 원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10여 명이 연락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 지역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난자 기증 대가로 500에서 600만 원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10여 명이 연락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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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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