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입력 2025.08.25 (10:48)
수정 2025.08.25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천 3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청탁한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청탁한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
- 입력 2025-08-25 10:48:02
- 수정2025-08-25 15:32:28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천 3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청탁한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청탁한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