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신승 고수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입력 2025.08.25 (11:17) 수정 2025.08.25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양신승 고수를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판소리고법은 판소리 공연에서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춰 반주하는 전통음악 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신승 고수가 판소리고법의 전승 활동과 역량 등이 탁월해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신승 고수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 입력 2025-08-25 11:17:05
    • 수정2025-08-25 15:25:34
    930뉴스(광주)
광주시가 양신승 고수를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판소리고법은 판소리 공연에서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춰 반주하는 전통음악 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신승 고수가 판소리고법의 전승 활동과 역량 등이 탁월해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