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규제 촉구

입력 2025.08.25 (14:06) 수정 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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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7세 고시'라고 불리는 유아 사교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규제를 위해 법령과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 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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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규제 촉구
    • 입력 2025-08-25 14:06:24
    • 수정2025-08-25 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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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7세 고시'라고 불리는 유아 사교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규제를 위해 법령과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 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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