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죽기전에 못 쓰는 ‘사망보험금’…매월 연금으로 받으려면?
입력 2025.08.25 (18:34)
수정 2025.08.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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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치 못한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이죠.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지만 막상 내 노후 준비나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을 살아서도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가능해지는가요?
이제 사망보험금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가입해 왔는데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고 해서.
[앵커]
유동화 제도.
[답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지금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추진 중이군요.
그런데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답변]
기존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들도 연금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으면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전환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앵커]
해지.
[답변]
그 해약 환급금 전액을 연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받는 그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 없이 유동화 비율을 정해서 사망보험금의 일정한 부분만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을 연금으로 받고 남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비율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여러 가지 과거에 일정 부분 하나만 선택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내가 전체를 다 해지하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연금을 많이 들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있는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 즉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사망보험금?
[답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재해 사망에 가입되어 있다.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망보험금에 해당되지 않고요.
일반 사망보험금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확정되어 있는 이런 종신보험만 되는 것이고.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변액보험이라든지 금리 연동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유동화 특약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제가 1억 원짜리가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면 1억 원을 전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90%.
[답변]
무조건 10%는 최소 살려둬야 되는 것이고요.
50%, 60%, 70% 이렇게 해서 유동화 비율을 정하셔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답변]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시면요.
들어보시면 만약에 연금 전환하신 분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지고 계시고.
[앵커]
1억.
[답변]
이 중에서 70%를 유동화 하겠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20년 확정 기간으로 받는다는 조건에서 보시면.
[앵커]
20년.
[답변]
55세부터 유동화가 가능하거든요.
55세인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약 14만 원 정도 나오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6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1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7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월 22만 원 정도를 20년간 받으시는 구조로 유동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70%가 유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30%의 사망보험금은 유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시게 되면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연금을 받는 금액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대표님이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발표 이후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앞으로 내게 될 보험금이랑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럼요.
일단 유동화 지급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조건 내가 낸 원금, 보험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유동화 자체가 안 되고요.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원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70%를 유동화하게 되면 70%, 7,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낸 돈이 2,000만 원이시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 3,200만 원까지 이렇게 높은 금액,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거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000만 원을 나중에 다 받는 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자식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들한테 이 제도를 이거 한번 연금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예를 들면 유동화를 하고 나서 불행히도 다음 날 사망하셨다.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가 꼭 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다른 소득 외에 연금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다른 자산 다 쓰고 나서 종신보험밖에 안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려줄 자녀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거를 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쓰고 간다면 상속의 니즈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년으로 연금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사망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15년 남은 거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일단 상품이 나오고 되면 이 상품이 어떻게 우리가 연금 방식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확정 기간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유동화를 한다면 5년만 받고 돌아가셔도 나머지 15년은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이 많은데, 한 2년 정도 받았어요.
20년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보험금으로 받아서 좀 큰 금액으로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주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답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한 30일 이내는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앵커]
30일 철회.
기본적인 거죠.
[답변]
그러면 기본적인 철회가 되면 다시 사망보험금 살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2년 이상 경과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사망보험금을 살리겠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보험이 감액, 해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그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현재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생명보험사만 초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신청이 되고요.
만약에 유동화 대상이 되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통보를 받게 되어 있군요.
[답변]
내가 대상이라면 통보가 보험사에서 올 것이고요.
통보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할지를 결정하셔서, 결정하실 분들은 유동화 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몇 퍼센트를 유동화할지.
그다음에 유동화 기간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10년을 나눠 받을지, 20년을 나눠 받을지 기간도 결정하시고요.
다만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초기에 제도가 복잡하고 설명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지 또 잘못 알고 유동화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으로,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셔서 설명을 듣고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계획이시라면 사실 유동화하실 필요가 없지만 내가 노후에 정말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돌아가셔서 물려줄 니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생각해 보면 노후 자산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앵커]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꼭 창구를 방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이죠.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지만 막상 내 노후 준비나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을 살아서도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가능해지는가요?
이제 사망보험금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가입해 왔는데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고 해서.
[앵커]
유동화 제도.
[답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지금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추진 중이군요.
그런데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답변]
기존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들도 연금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으면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전환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앵커]
해지.
[답변]
그 해약 환급금 전액을 연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받는 그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 없이 유동화 비율을 정해서 사망보험금의 일정한 부분만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을 연금으로 받고 남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비율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여러 가지 과거에 일정 부분 하나만 선택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내가 전체를 다 해지하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연금을 많이 들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있는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 즉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사망보험금?
[답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재해 사망에 가입되어 있다.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망보험금에 해당되지 않고요.
일반 사망보험금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확정되어 있는 이런 종신보험만 되는 것이고.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변액보험이라든지 금리 연동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유동화 특약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제가 1억 원짜리가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면 1억 원을 전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90%.
[답변]
무조건 10%는 최소 살려둬야 되는 것이고요.
50%, 60%, 70% 이렇게 해서 유동화 비율을 정하셔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답변]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시면요.
들어보시면 만약에 연금 전환하신 분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지고 계시고.
[앵커]
1억.
[답변]
이 중에서 70%를 유동화 하겠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20년 확정 기간으로 받는다는 조건에서 보시면.
[앵커]
20년.
[답변]
55세부터 유동화가 가능하거든요.
55세인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약 14만 원 정도 나오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6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1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7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월 22만 원 정도를 20년간 받으시는 구조로 유동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70%가 유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30%의 사망보험금은 유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시게 되면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연금을 받는 금액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대표님이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발표 이후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앞으로 내게 될 보험금이랑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럼요.
일단 유동화 지급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조건 내가 낸 원금, 보험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유동화 자체가 안 되고요.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원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70%를 유동화하게 되면 70%, 7,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낸 돈이 2,000만 원이시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 3,200만 원까지 이렇게 높은 금액,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거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000만 원을 나중에 다 받는 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자식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들한테 이 제도를 이거 한번 연금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예를 들면 유동화를 하고 나서 불행히도 다음 날 사망하셨다.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가 꼭 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다른 소득 외에 연금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다른 자산 다 쓰고 나서 종신보험밖에 안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려줄 자녀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거를 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쓰고 간다면 상속의 니즈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년으로 연금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사망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15년 남은 거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일단 상품이 나오고 되면 이 상품이 어떻게 우리가 연금 방식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확정 기간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유동화를 한다면 5년만 받고 돌아가셔도 나머지 15년은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이 많은데, 한 2년 정도 받았어요.
20년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보험금으로 받아서 좀 큰 금액으로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주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답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한 30일 이내는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앵커]
30일 철회.
기본적인 거죠.
[답변]
그러면 기본적인 철회가 되면 다시 사망보험금 살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2년 이상 경과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사망보험금을 살리겠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보험이 감액, 해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그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현재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생명보험사만 초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신청이 되고요.
만약에 유동화 대상이 되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통보를 받게 되어 있군요.
[답변]
내가 대상이라면 통보가 보험사에서 올 것이고요.
통보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할지를 결정하셔서, 결정하실 분들은 유동화 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몇 퍼센트를 유동화할지.
그다음에 유동화 기간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10년을 나눠 받을지, 20년을 나눠 받을지 기간도 결정하시고요.
다만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초기에 제도가 복잡하고 설명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지 또 잘못 알고 유동화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으로,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셔서 설명을 듣고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계획이시라면 사실 유동화하실 필요가 없지만 내가 노후에 정말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돌아가셔서 물려줄 니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생각해 보면 노후 자산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앵커]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꼭 창구를 방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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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콘서트] 죽기전에 못 쓰는 ‘사망보험금’…매월 연금으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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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8:34:43
- 수정2025-08-26 10:18:43

[앵커]
예상치 못한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이죠.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지만 막상 내 노후 준비나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을 살아서도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가능해지는가요?
이제 사망보험금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가입해 왔는데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고 해서.
[앵커]
유동화 제도.
[답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지금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추진 중이군요.
그런데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답변]
기존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들도 연금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으면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전환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앵커]
해지.
[답변]
그 해약 환급금 전액을 연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받는 그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 없이 유동화 비율을 정해서 사망보험금의 일정한 부분만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을 연금으로 받고 남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비율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여러 가지 과거에 일정 부분 하나만 선택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내가 전체를 다 해지하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연금을 많이 들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있는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 즉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사망보험금?
[답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재해 사망에 가입되어 있다.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망보험금에 해당되지 않고요.
일반 사망보험금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확정되어 있는 이런 종신보험만 되는 것이고.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변액보험이라든지 금리 연동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유동화 특약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제가 1억 원짜리가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면 1억 원을 전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90%.
[답변]
무조건 10%는 최소 살려둬야 되는 것이고요.
50%, 60%, 70% 이렇게 해서 유동화 비율을 정하셔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답변]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시면요.
들어보시면 만약에 연금 전환하신 분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지고 계시고.
[앵커]
1억.
[답변]
이 중에서 70%를 유동화 하겠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20년 확정 기간으로 받는다는 조건에서 보시면.
[앵커]
20년.
[답변]
55세부터 유동화가 가능하거든요.
55세인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약 14만 원 정도 나오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6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1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7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월 22만 원 정도를 20년간 받으시는 구조로 유동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70%가 유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30%의 사망보험금은 유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시게 되면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연금을 받는 금액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대표님이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발표 이후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앞으로 내게 될 보험금이랑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럼요.
일단 유동화 지급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조건 내가 낸 원금, 보험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유동화 자체가 안 되고요.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원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70%를 유동화하게 되면 70%, 7,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낸 돈이 2,000만 원이시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 3,200만 원까지 이렇게 높은 금액,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거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000만 원을 나중에 다 받는 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자식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들한테 이 제도를 이거 한번 연금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예를 들면 유동화를 하고 나서 불행히도 다음 날 사망하셨다.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가 꼭 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다른 소득 외에 연금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다른 자산 다 쓰고 나서 종신보험밖에 안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려줄 자녀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거를 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쓰고 간다면 상속의 니즈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년으로 연금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사망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15년 남은 거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일단 상품이 나오고 되면 이 상품이 어떻게 우리가 연금 방식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확정 기간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유동화를 한다면 5년만 받고 돌아가셔도 나머지 15년은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이 많은데, 한 2년 정도 받았어요.
20년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보험금으로 받아서 좀 큰 금액으로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주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답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한 30일 이내는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앵커]
30일 철회.
기본적인 거죠.
[답변]
그러면 기본적인 철회가 되면 다시 사망보험금 살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2년 이상 경과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사망보험금을 살리겠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보험이 감액, 해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그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현재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생명보험사만 초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신청이 되고요.
만약에 유동화 대상이 되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통보를 받게 되어 있군요.
[답변]
내가 대상이라면 통보가 보험사에서 올 것이고요.
통보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할지를 결정하셔서, 결정하실 분들은 유동화 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몇 퍼센트를 유동화할지.
그다음에 유동화 기간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10년을 나눠 받을지, 20년을 나눠 받을지 기간도 결정하시고요.
다만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초기에 제도가 복잡하고 설명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지 또 잘못 알고 유동화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으로,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셔서 설명을 듣고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계획이시라면 사실 유동화하실 필요가 없지만 내가 노후에 정말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돌아가셔서 물려줄 니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생각해 보면 노후 자산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앵커]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꼭 창구를 방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이죠.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지만 막상 내 노후 준비나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을 살아서도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가능해지는가요?
이제 사망보험금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가입해 왔는데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고 해서.
[앵커]
유동화 제도.
[답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지금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추진 중이군요.
그런데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답변]
기존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들도 연금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으면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전환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앵커]
해지.
[답변]
그 해약 환급금 전액을 연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받는 그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 없이 유동화 비율을 정해서 사망보험금의 일정한 부분만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을 연금으로 받고 남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비율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여러 가지 과거에 일정 부분 하나만 선택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내가 전체를 다 해지하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연금을 많이 들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있는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 즉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사망보험금?
[답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재해 사망에 가입되어 있다.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망보험금에 해당되지 않고요.
일반 사망보험금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확정되어 있는 이런 종신보험만 되는 것이고.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변액보험이라든지 금리 연동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유동화 특약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제가 1억 원짜리가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면 1억 원을 전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90%.
[답변]
무조건 10%는 최소 살려둬야 되는 것이고요.
50%, 60%, 70% 이렇게 해서 유동화 비율을 정하셔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답변]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시면요.
들어보시면 만약에 연금 전환하신 분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지고 계시고.
[앵커]
1억.
[답변]
이 중에서 70%를 유동화 하겠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20년 확정 기간으로 받는다는 조건에서 보시면.
[앵커]
20년.
[답변]
55세부터 유동화가 가능하거든요.
55세인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약 14만 원 정도 나오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6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1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75세부터 유동화하겠다 그러면 월 22만 원 정도를 20년간 받으시는 구조로 유동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70%가 유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30%의 사망보험금은 유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시게 되면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연금을 받는 금액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대표님이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발표 이후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앞으로 내게 될 보험금이랑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럼요.
일단 유동화 지급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조건 내가 낸 원금, 보험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유동화 자체가 안 되고요.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원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70%를 유동화하게 되면 70%, 7,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낸 돈이 2,000만 원이시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 3,200만 원까지 이렇게 높은 금액,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거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000만 원을 나중에 다 받는 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자식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들한테 이 제도를 이거 한번 연금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예를 들면 유동화를 하고 나서 불행히도 다음 날 사망하셨다.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가 꼭 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다른 소득 외에 연금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다른 자산 다 쓰고 나서 종신보험밖에 안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려줄 자녀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거를 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쓰고 간다면 상속의 니즈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년으로 연금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사망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15년 남은 거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일단 상품이 나오고 되면 이 상품이 어떻게 우리가 연금 방식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확정 기간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유동화를 한다면 5년만 받고 돌아가셔도 나머지 15년은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이 많은데, 한 2년 정도 받았어요.
20년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보험금으로 받아서 좀 큰 금액으로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주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답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한 30일 이내는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앵커]
30일 철회.
기본적인 거죠.
[답변]
그러면 기본적인 철회가 되면 다시 사망보험금 살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2년 이상 경과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사망보험금을 살리겠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보험이 감액, 해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그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현재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생명보험사만 초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신청이 되고요.
만약에 유동화 대상이 되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통보를 받게 되어 있군요.
[답변]
내가 대상이라면 통보가 보험사에서 올 것이고요.
통보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할지를 결정하셔서, 결정하실 분들은 유동화 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몇 퍼센트를 유동화할지.
그다음에 유동화 기간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10년을 나눠 받을지, 20년을 나눠 받을지 기간도 결정하시고요.
다만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초기에 제도가 복잡하고 설명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지 또 잘못 알고 유동화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으로,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셔서 설명을 듣고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줄 계획이시라면 사실 유동화하실 필요가 없지만 내가 노후에 정말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돌아가셔서 물려줄 니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생각해 보면 노후 자산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앵커]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꼭 창구를 방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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