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라도 경찰이 돌 던지면 배상”

입력 2006.02.12 (21:43)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집회를 하던 시위대라도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공장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김 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2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집회라도 경찰이 돌 던지면 배상”
    • 입력 2006-02-12 21:16:4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불법 집회를 하던 시위대라도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공장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김 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2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