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우레탄 단열재’ 화재 치명적

입력 2006.02.13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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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즘 연이어 발생한 화재에서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최근 건축물에 우레탄이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유독가스 위험 까지 높아서 안전성 검증이 시급합니다.
홍사훈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3명의 어린이가 숨진 강원도 영월의 가정집 화재, 소방관이 출동했지만 손써볼 새도 없이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경북 칠곡의 플라스틱 공장 화재,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돼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티로폼이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소방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스티로폼이 단열재로 사용이 금지되자 대신 우레탄이 등장했습니다."

<녹취> 건축업자: "최근 지어진 초고층 빌딩까지도 단열재로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 났을 땝니다.

벽면을 덮고 있는 우레탄을 떼어내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석고보드를 앞에 댄 뒤 화재 시 평균 온도인 600도로 가열했습니다.

8분이 지나자 유독가스가 퍼져 나오고 달궈진 석고보드 열기 때문에 10분이 채 안 돼 불이 붙었습니다.

유독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0그램 우레탄이 탈 때 치명적 독가스인 시안화 수소가 420ppm이나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운형(경민대 소방과학과 교수): "이정도 농도면 5분내에 질식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

이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우레탄을 단열재로 쓸 땐 유해가스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것도 2층 이상 건물은 안되고 1층짜리 건물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우레탄 단열재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재청: "특히 최근에는 창고나 가건물에 그치지 않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같은 대형 건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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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우레탄 단열재’ 화재 치명적
    • 입력 2006-02-13 21:19:3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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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즘 연이어 발생한 화재에서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최근 건축물에 우레탄이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유독가스 위험 까지 높아서 안전성 검증이 시급합니다. 홍사훈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3명의 어린이가 숨진 강원도 영월의 가정집 화재, 소방관이 출동했지만 손써볼 새도 없이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경북 칠곡의 플라스틱 공장 화재,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돼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티로폼이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소방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스티로폼이 단열재로 사용이 금지되자 대신 우레탄이 등장했습니다." <녹취> 건축업자: "최근 지어진 초고층 빌딩까지도 단열재로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 났을 땝니다. 벽면을 덮고 있는 우레탄을 떼어내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석고보드를 앞에 댄 뒤 화재 시 평균 온도인 600도로 가열했습니다. 8분이 지나자 유독가스가 퍼져 나오고 달궈진 석고보드 열기 때문에 10분이 채 안 돼 불이 붙었습니다. 유독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0그램 우레탄이 탈 때 치명적 독가스인 시안화 수소가 420ppm이나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운형(경민대 소방과학과 교수): "이정도 농도면 5분내에 질식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 이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우레탄을 단열재로 쓸 땐 유해가스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것도 2층 이상 건물은 안되고 1층짜리 건물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우레탄 단열재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재청: "특히 최근에는 창고나 가건물에 그치지 않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같은 대형 건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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